김포시,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른 소매인 지정 신청 안내
전자담배 판매자도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하세요 ▲사진= 시청사 전경ⓒ김포시소비자저널 [김포시소비자저널=홍완호 대표기자] 김포시는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을 앞두고, 관내 전자담배 판매자를 대상으로 법 개정사항 및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안내에 나섰다. 개정 담배사업법이 담배의 범위를 연초에서 연초 및 니코틴을 원료로 한 제품으로 확대함에 따라, 합성니코틴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일반 연초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사업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에 따라 기존 전자담배 판매자는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