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철 퇴비 사용법, 이것을 꼭 지켜야 해요”

김포시, 가축분뇨 퇴비의 올바른 사용과 법적 준수사항 안내

▲사진= 1. 퇴비 적정 보관 예시 2. 퇴비 부적정 보관 예시 ⓒ김포시소비자저널

[김포시소비자저널=홍완호 대표기자] 김포시(시장 김병수)는 농사철을 맞아 가축분뇨로 만든 퇴비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올바른 사용과 법적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가축분뇨 퇴비는 토양을 비옥하게 하고 작물 생육에 도움을 주는 유용한 자원이지만, 부적절하게 사용할 경우 악취 발생과 수질오염 등 생활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어, 퇴비 사용 시 다음의 사항을 꼭 지켜달라고 했다.

 

○ 충분히 부숙된 퇴비 사용

축산농가에서 만든 가축분뇨 퇴비는 충분히 부숙시킨 후 농업기술센터 등 검사기관을 통해 적합 확인을 받은 후 농가에 배포할 수 있다. 덜 발효된 퇴비의 사용은 작물 생육 저해와 토양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

 

○ 살포 후 즉시 토양과 혼합

농사철 퇴비 사용으로 인한 악취 민원은 매년 반복되고 있다. 이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퇴비를 살포 후 로터리 작업을 통해 토양과 신속하게 혼합하는 것으로, 가장 현실적이고 이웃과 상생할 수 있는 해결 방법이다.

 

김포시는 퇴비의 사용 중 발생할 수 있는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예방 방법을 덧붙였다.

퇴비의 보관 시 빗물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비닐이나 천막 등으로 덮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하천, 농수로, 배수로 주변에 퇴비를 방치하거나 야적하는 행위는 환경오염 우려가 있다. 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사법 조치까지 될 수 있으므로, 농가에서는 이를 주의하여 사용할 것을 특히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가축분뇨 퇴비는 올바르게 사용하면 농업에 큰 도움이 되는 자원”이라며, “법적 기준을 준수하고 기본적인 관리만 해도 환경오염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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