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판매자도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하세요

[김포시소비자저널=홍완호 대표기자] 김포시는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을 앞두고, 관내 전자담배 판매자를 대상으로 법 개정사항 및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안내에 나섰다.
개정 담배사업법이 담배의 범위를 연초에서 연초 및 니코틴을 원료로 한 제품으로 확대함에 따라, 합성니코틴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일반 연초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사업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에 따라 기존 전자담배 판매자는 4월 23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 영업해야 한다. 지정을 받지 않고 판매할 경우 개정법 시행일 이후 벌칙 대상이 된다.
다만, 개정법 공포일(2025년 12월 23일) 당시 기존 전자담배 판매자는 영업소 간 거리 제한 요건에 한해 법 시행일로부터 2년간 적용이 유예된다. 유예기간 종료 후에는 소매인 지정이 자동 취소되므로, 판매자는 거리 제한 요건을 충족해 소매인 지정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청 홈페이지의 공고(2026-885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포시 관계자는 “법령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 지정 요건을 갖추어 소매인 지정신청을 완료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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