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주시 인후동 종광대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과정에서 발견된 후백제 성벽 유적이 현지보존되고, 조합과 조합원에 대한 보상 절차가 진행된다.
전주시는 후백제 시기 도성으로 추정되는 종광대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부지 내 유적의 보존방안이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회 매장분과 회의에서 조건부가결(현지보존)이 나옴에 따라 조합과 협의해 보상을 진행할 계획이다고 4일 밝혔다.
종광대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부지에서는 두 차례에 걸친 시굴·정밀 발굴조사를 통해 자연 지형을 활용한 토축 성벽 200여 미터가 발견됐다. 이는 1942년 출간된 ‘전주부사’에서 후백제 도성벽으로 표기된 곳에서 실제 유구가 확인된 것이어서 역사성을 더하고 있다.
정비사업 부지 내 매장 유산이 현지보존으로 결정되면서 종광대2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은 매장 유산의 보호를 위해 중단된다.
이에 시는 조합과 대책협의회를 구성해 사업 무산에 따른 투입비용과 조합원에 대한 보상을 협의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해 재개발사업이 무산된 특수성을 고려하고, 관련 사례도 드문 만큼 감정평가·법률·회계·도시정비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보상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보상에 대한 세부 기준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협의한 보상기준을 토대로 구체적인 보상금액을 산정해 보상 절차에 돌입한다는 구상이다.
보상은 관계 법령에 근거해 행정절차와 전주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진행되며, 시는 이 과정에서 조합원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합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시는 해당 유적에 대해서는 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문화유산의 보존·활용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을 통해 단계적으로 정비해 후백제 왕도 전주를 대표하는 핵심공간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노은영 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역사적 기록으로만 전해지던 후백제 전주 도성에 대한 흔적이 발견되고 그 가치를 인정받아 현지보존으로 결정됐다”며 “조합원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합과 소통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해 재원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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