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2일까지…대관료·촬영비 90% 최대 500만원까지-
예술인·단체의 전시·공연 부담을 덜어줘 창작 활동을 도우려는 것이다.
올해는 대관료를 비롯해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무관중 공연 시 촬영비도 추가로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대관료 또는 촬영비의 90% 최대 500만원까지다.
대상은 용인포은아트홀, 문화예술원 등 도내 공연장에서 공연·전시회 등을 열고자 하는 관내 전문예술법인, 일반예술단체, 예술인이다.
시는 사업계획의 적절성을 비롯해 지역문화 발전기여도, 최근 2년간 공연 실적 등을 심사해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신청을 하려면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 등을 내려받아 시 문화예술과를 방문하거나 우편(마감일 소인분 유효)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위기가 장기화되면서 창작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들이 이번 사업에 적극 참여해 실질적인 도움을 얻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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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기사 : james1717 용인시 소비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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