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고 행복한 마을 만들기’ 노원구 공동주택 지원 사업 신청하세요!

– 공용시설물 설치·보수와 공동체 활성화에 총 11억 9천만 원 지원

– 20세대 이상인 관내 공동주택 대상, 2월 26일(금)까지 방문 접수, 심의 거쳐 3월 중 협약

–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및 마을 공동체 복원 도모

 

[노원구 소비자저널=김은정 기자]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2021년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총 11억 9천만원이 소요되는 이번사업은 공용 시설물 유지관리와 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나눠 진행한다.

▲사진=공동주택지원과 ⓒ노원구 소비자저널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은 ▲놀이터, 운동시설, 경로당, 공부방과 같은 편의시설 ▲재난안전시설, 주차장, 보안등과 같은 안전시설 ▲에너지 절감, 친환경 시설, 택배 시설과 같은 부대시설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시설의 설치 및 보수를 지원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환경을 조성하는데 단지 당 최대 4500만원을 지원한다.

활성화 지원 사업은 ▲체육대회, 노래자랑과 같은 주민축제 ▲옥상텃밭, 녹색장터 등 친환경활동 ▲문화강좌, 체조, 요리교실 등 주민배움활동 ▲도서공유, 공동구매, 공동육아 등 공유활동이 해당되며 다양한 지역 활동을 독려하여 마을 공동체를 복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단지 당 최대 800만 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공동주택 지원 사업은 총 69건으로 승강기 교체, 하수도 보수 및 준설, 장애인 편의시설·무인택배시설·에너지 절약시설의 설치, 안전시설물 보강 등이 실시됐다.

또한 코로나19라는 제한적인 환경 속에서도 방역 규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0발코니 음악회와 고추장·떡 만들기 등의 지원을 통해 제한적이나마 이웃의 정을 느낄 수 있는 주민화합의 장을 만들었다.

올해 공동주택 지원 사업은 2월 26일까지 관리주체가 구청 공동주택지원과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지원심의회의 심사와 업무 협약을 거쳐 3월 말에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신청을 원하는 공동주택은 신청 마감일 전까지 신청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 사업과 관련 없는 시설물의 신설이나 물품 구입은 제외되며, 허위 지출 시 지원금 환수 및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노원구는 올해 공동주택 지원 사업과는 별도로 노후 공동주택 낡은 배관 교체와 경비실 에어컨 설치를 지원하는 등 살기 좋은 공동주택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한 아파트 온라인 투표나 금연아파트 인증과 관련된 사업은 신청 기간과 관계없이 지원하여 최근 공동주택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주민 갈등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오승록 구청장은 “노원구는 공동주택이 전체 주택의 80%를 넘게 차지하고 있다”라며 “이번 공동주택 지원이 쾌적하고 안전한 공동주택을 만들고, 마을공동체 정신을 회복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문 의 : 공동주택지원과(☎02-2116-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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