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정읍시가 방치된 빈집을 철거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정주 여건을 마련키 위한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정읍시에 따르면 총 사업비는 1억 3700만원으로 총 39개소를 정비할 계획이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가구당 최대 400만원까지 철거비를 지원하며 초과 비용은 빈집 소유자가 부담해야 한다. 또한, 슬레이트 지붕이 있는 빈집의 경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과 연계해 신청할 수 있다.
빈집정비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빈집 소유자는 해당 빈집이 소재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마감일은 오는 27일까지이며 이후 현지조사를 통해 사업 대상이 결정된다.
신청된 빈집은 노후 정도, 접근성, 활용성 등을 고려해 정밀 조사 후 보조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건축물 붕괴 위험이 우려되는 빈집을 우선적으로 철거할 방침이다.
이학수 시장은 “방치된 빈집을 소유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며 “정읍시는 살고 싶은 도시와 깨끗한 농촌환경 조성을 목표로 주거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도시 미관 정비·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도시재생·환경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빈집정비사업을 통해 주거환경이 더욱 쾌적해지고,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빈집정비사업은 장기간 방치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빈집을 대상으로 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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