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정읍시가 유기·유실동물 발생을 예방하고 반환율을 높이기 위해 오는 9월 30일까지 반려동물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정읍시에 따르면 주택·준주택 및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반려동물일 경우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거나, 소유자 및 동물의 변경사항이 발생했음에도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9월 30일까지 자진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동물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은 동물등록 대행 동물 병원에서 가능하다.
또한 시는 동물등록과 연계해 추진 중인 ‘동물등록비 지원 사업’을 통해 내장형 마이크로칩 삽입에 한해 동물등록비 3만원을 가구당 제한 없이 지원한다.
더불어 자진신고 기간 내 반려견 소유주가 동물등록을 완료할 수 있도록 홍보 포스터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자진신고 기간이 끝난 10월부터 한 달간 동물등록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동물등록은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라며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문화 정착과 유기·유실 동물 방지를 위해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반드시 참여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동물등록제’는 유실·유기 동물 예방과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반려동물 정보를 관할 지자체에 등록해야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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