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및 과수화상병 방제 지원!

▲사진*무주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전북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무주군이 영농부산물 파쇄 서비스를 시행한다. 

무주군에 따르면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며 영농작업 후 남은 과수 전지 목을 파쇄해 퇴비로 환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신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오는 31일까지 하면 되며 군은 이 사업을 통해 불법소각을 줄이는 한편, 산불 및 병해충 예방,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강혜경 군 농업기술센터 기술연구과 친환경기술팀장은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은 일손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층, 취약계층 농가에 큰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며 “2월부터 6개조 30여 명의 파쇄지원단이 6개 읍면을 돌며 영농부산물을 수거, 동력 파쇄기를 이용해 과수 전지 목 파쇄를 도울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약제도 공급한다. 과수화상병은 전염성이 강하고 피해도 커 사전방제가 중요하다. 이에 무주군은 관련 약제 무상 공급과 함께 수시 예찰과 교육을 진행한다. 

1월 방제약제 협의회에서 약제를 선정하고 2월에 방제약제 공급업체 선정을 마무리하면 1차 방제약제는 2월, 2~4차 방제약제는 4월에 공급할 예정이다. 

식물방역법 개정에 따른 과수화상병 예방 농업인 교육 이수 의무화가 시행됨(2025. 1. 1.)에 따라 농업인은 연 1회(1시간 이상) 예방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 작업 도구 소독 및 예방 약제 살포, 건전 묘목 구입 등 과수 화상병 예방을 위한 실천 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만큼 새해 영농교육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있다.   

과수화상병 발생 미신고 시 손실보상금은 60%, 예찰 조사 거부‧방해‧회피 시에는 40%, 예방 교육 미이수 시에는 20%가 감액됨에 따라 사과, 배 농가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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