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순창군은 올해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첫 최고액 기부금을 전달받았다고 5일 밝혔다.
기부자는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며 기업체를 운영하는 순창군 쌍치면 출신 조병국 씨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연간 기부할 수 있는 최고 한도인 500만원을 쾌척했다.
조병국 씨는 “고향발전을 위해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음에 감사하다”며 “앞으로 많은 분들이 순창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했으면 좋겠다”고 기부 소감을 전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이외의 전국 모든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 이내로 기부하면 기부 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답례품을 받는 제도이다.
기부는 고향사랑e음 또는 전국 농협은행 영업점에서 가능하며, 적립된 기부금은 주민복리증진에 필요한 각종 사업들을 추진하는 데 사용하게 된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2023년 1월 1일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되었지만 아직 제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다”며 “소멸위기에 처한 순창군과 순창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고향사랑, 순창사랑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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