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9-923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금연구역 지정 행정예고 공고
구민을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제5조(금연구역의 지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금연구역을 지정할 예정에 있는 바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의하여 이 사항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행정예고 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광진구보건소 보건정책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11월 8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인)
1. 지정취지
청춘뜨락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이용주민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흡연에 따른 무단투기를 근절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문화공간으로 조성코자 함
2. 지정일자 : 2019. 12. 1.
3. 금연구역 지정 내용
가. 지정대상 및 범위 : 청춘뜨락(화양동 6-11, 6-7 공개공지
4.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
가. 과태료 부과시기 : 2020. 2. 1.부터 (계도기간 : 2019. 12. 1. ~ 2020. 1. 31.)
나. 과태료 부과금액 : 10만원
5. 행정예고 기간 : 2019. 11. 8. ~ 2019. 11. 28.(20일간)
6. 의견제출 기간 : 2019. 11. 8. ~ 2019. 11. 28.(20일간)
7. 공고방법 : 구청 및 보건소 홈페이지
8.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2019. 11.8. ~ 2019.11.28.)에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 참조)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FAX 등의 방법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보건소 보건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금연구역 지정 행정예고(공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 명(기관․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의견제출 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FAX 02-3425-1776)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자양동) 광진구보건소 보건정책과
–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보건정책과 생활보건팀(02-450-1921).
붙임 1. 공고문
2. 의견서(양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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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기사 : 유기영 기자 광진구 소비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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