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소개

창경포럼 수요자 패널평가를 기반으로  공급자와 소비자가 자유롭게 소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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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존경하는 구독자 여러분!
  • 여러분은 혹시,
  • 포르말린통조림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지난 98년 7월 8일, 서울지검 형사2부는 일부 통조림 제조업자들이 번데기, 골뱅이, 마늘, 호박, 팥 등을 원료로 하는 통조림 제품을 만들면서 포르말린을 방부제로 사용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검찰은 적발된 통조림 제조업자들이 수입한 원료에 이미 포르말린이 함유된 사실을 알고도,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 여기에다 또 물에 섞은 포르말린을 뿌리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언론들은 이를 받아 “인체에 치명적인 포르말린 사용, 식품업체 대표 적발”, “동해안 일대 포르말린 무분별 사용 규제 시급” 등의 기사를 내보냈다.
사람들이 즐겨 먹는 통조림에 인체에 치명적인 유해물질을 넣었다는 보도는 곧 엄청난 분노를 자아냈고, 관련자들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여론까지 형성되었다.
언론의 보도가 나가자 반품이 쏟아져 들어오고 부채 상환 압력까지 가해져 해당 업체뿐만 아니라 나머지 통조림 제조업체들까지 상당수가 부도를 내고 말았다.
이후 통조림 제조업자들과 그 가족들은 생계의 위협을 느낄 만큼의 심각한 경제적 곤란을 겪었다. 하지만 경제적 곤란보다 이들을 더 괴롭힌 것은 ‘양심 불량자’로 보는 주위의 따가운 시선이었다. 무죄판결 후 한 통조림 제조업자의 부인은 “소비자들이 전화를 걸어 입에 담지 못할 험담을 할 때는 차라리 죽고 싶기만 했다”고 그 당시의 심정을 밝히기도 했다.   들끓는 비난 여론 속에 누구도 이들의 항변을 제대로 들어보려고 하지 않았다. 물론 언론도 통조림 제조업자들의 반론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재판과정에서 검찰 수사의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통조림 제조업자들에게는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다. 검찰이 천연상태의 원료에서도 포르말린 구성 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자연 생성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채 충분한 증거도 확보하지 않고 관련자들을 기소했다는 지적이 나왔던 것이다. 즉 검찰이 직접적인 증거나 자백도 없이 오로지 통조림에서 포르말린이 검출되었다는 사실에만 집착해 기소했다는 것이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청도 “천연상태에서도 포르말린이 검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혀, 통조림 제조업자들의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마련되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언론은 이런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발표조차도 무시하고 말았다.
1, 2심 법원은 결국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자연상태의 식품에도 원래 존재하고 인위적으로 첨가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하며 피고인인 통조림 제조업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에서도 같은 취지로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비로소 통조림 제조업자들은 누명을 벗게 되었다. 하지만 그 동안 이들이 입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는 너무나 컸다. 이런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통조림 제조업자들은 급기야 국가와 언론사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 박응규 상지대 교양학부 교수 언론정보학 / 포르말린 통조림사건의 교훈 중 인용)

바야흐로, 자영업자 570만명 시대… 이들은, 우리 이웃이고, 우리의 가족…
하지만, 대기업이나 기관과 달리 대부분 언론과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가 많아 우리 사회에서는, 이러한 피해사례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창경포럼은, 이러한 특정 권력이나 집단의 잘못된 판단으로 말미암아 자신들만의 ‘핵심가치’에만 몰두하며 한방향으로만 열정을 품고 달려온 선량한 우리 중소기업인이나 단체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우리사회에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며, 그래서 창경은 그 일을 해 왔고 앞으로도 그 ‘핵심가치’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창경포럼은 누구라도 ‘핵심가치’를 가진 기업이나 개인은 적극적으로 전세계에 알려나갈 것이며, 이러한 기업들이 성장과정에서 겪는’부패한 공권력이나 외부의 검은 세력, 혹은 불건전한 사고를 가진 악의의 거래처나 소비자로부터의 피해’를 보호’해 나갈 것입니다.
물론, 국가나 대기업이 모두 잘못되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공무원이 그리고 모든 대기업이 잘하고 있다는 의미도 아니므로 이러한 힘(?)에 의해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단 한나의 선량한 기업이나 단체 또는 개인이라도 살려내고 오히려 더 성장시킬 수 있다면 우리 사회의 미래는 밝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진행하기위해, 필수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패널(소비자)’를 만드는 일입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핵심가치를 개발하고 발전시켜, 결국 ‘인류에 도움이 되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 노력을 인정하고 격려해 주는 ‘패널(고객)’ 층을 두텁게 하고, 이를 전산적 개념과 인문적 개념의 상호 연결성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이 부분이 바로, 창경포럼에서 주창하는 ‘패널인증’의 핵심입니다. 패널인증은, 꾸준한 진정성의 고객들의 평가를 통해 고객과의 소통라인을 형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전산적 도구이며, 그 인증은 ISO나 FDA 처럼 공급자 주도형 인증이 아니라, 소비자가 평가한 데이터의 집합을 통한 통계적 인증인 것입니다.
창경포럼의 설립경영진들도 아이티 산업 분야에서 위 사건과 유사한 뼈야픈 기억을 가지고 함께 공감하는 사례이기에 창경포럼의 모든 인프라는 이곳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제, 미래의 우리사회는 각 분야별 기술력이나 전문성이 있는 핵심가치를 가진 전문가나 전문기업들은 적은 비용으로도 스스로 알려지는 사회로 진입할 시점이 되었고, 이러한 공든 탑이 하루아침에 허물어지는 모래성이 되지 아니하고, 롱런기업이 탄생될 수 있는 사회로 갈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법률적이나 행정적 구도에 있어 조합이라는 제도를 잘 활용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협동조합기본법에서 규정하는 각 법률 항목을 철저히 지켜나가는 법률적 마인드 또한 반드시 수반되어 필요한 필수덕목이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 창경포럼이 실무에서 겪은 법률적 행정 오류는 적극적으로 국가 기관에 적극 제안하여 이를 보완해 나가는 한편, 기본법을 모태로 소속 조합이 제정한 ‘정관’, ‘규정’, ‘규약’ 등의 각 항목을 잘 지켜나가는 ‘선진’ 의식도 지속적으로 포럼 회원 조합사에 알려나갈 예정입니다.   중소기업 경영자 여러분! 그리고 조합의 임직원 여러분! 이제 더욱더 ‘핵심가치’에 집중하고 ‘함께 함’의 공유가치를 나누어야 할 시점입니다.
여러분의 건승과 안녕을 아울러 빕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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