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수출농산물 농약안전사용 ‘정보무늬’로 빠르게 확인!

▲사진*수출농산물 농약안전사용 지침 정보무늬 사용 안내 포스터 [전북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이 농업인이 수출농산물 생산과정에서 정확한 농약안전사용 정보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무늬(큐알 코드)로 농약안전사용 지침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최근 태국, 대만 등 주요 수출국에서 통관검사를 강화하면서 수출 대상국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한 한국산 신선 농산물이 잔류농약 위반으로 통관 거부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농약 잔류허용기준은 나라마다 다르므로, 수출 농가는 ‘수출농산물 농약안전사용 지침(가이드)’에 표기된 농약만을 사용하고 안전사용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수출농산물 농약안전사용 지침은 책자나 농업기술포털 ‘농사로’에서 제공하고 있지만, 농업인과 수출업체가 필요한 정보를 즉시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접근 경로를 단순화하고 최신 수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고자 정보무늬 서비스를 도입했다. 농업인과 수출업체는 휴대전화로 정보무늬를 찍어 접속하면 최신 개정된 지침을 신속하게 내려받을 수 있다. 또한, 대만, 일본 등 주요 수출국의 최근 통관 위반 사례와 규제 동향자료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수출 과정에서 발생 우려가 있는 문제를 미리 파악하고 대비할 수 있게 됐다. 농촌진흥청은 정보무늬 활용 방법과 국가별‧작물별로 84개 정보무늬를 담은 소책자 2만 부를 제작해 수출 농가, 수출업체, 관련 기관, 도 농업기술센터에 이번 달 초 배포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용자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개선하고 검색 기능을 강화해 가독성과 편의성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최달순 농촌진흥청 잔류화학평가과장은 “정보무늬 제공 서비스를 도입함으로써 농업인과 수출업체가 정확한 농약 안전 사용 지침을 현장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며, “최신 수출 동향을 바로 확인하게 되면 수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파악 등이 더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owered by WPeMatico 공유기사 보기 공유기사 : 소비자저널 보도자료통합센터

건강증진 사업 빛났다…영등포구, 보건복지부 장관상 등 17건 수상

[영등포 소비자저널=조석제 대표기자] 건강증진 사업 빛났다…영등포구, 보건복지부 장관상 등 17건 수상– 치매, 정신건강, 저출산 등 건강증진 평가서 높은 성과– 보건복지부 장관상, 서울특별시장상 등 17건 수상– 직원의 적극적인 노력과 주민 참여의 결실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지난 1년간 정부, 서울시 등 대내외 기관의 건강증진 평가에서 17건의 수상을 달성하며, 우수한 보건 행정 역량을 입증했다. 지난해 구는 치매, 정신건강, 저출산 … 더 읽기

[정봉수칼럼] 직장 내 괴롭힘 ‘사용자의 갑질’ 사례

▲사진=정봉수 노무사, 강남노무법인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I. 문제의 소재  ‘직장 내 괴롭힘’은 일반적으로 상급자가 그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여 부하직원을 괴롭히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인지를 판단하여 적절한 인사조치를 통해 괴롭힘 사건을 종결한다. 이번 괴롭힘 사건은 가해자가 사용자이다. 외국계 기업의 지사장은 고용된 지 8개월에 불과한데, 많은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고, 더 이상 지사장과 업무를 같이 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표명했다. 이에 본사의 인사팀은 괴롭힘을 신고한 직원과의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였고, 그 결과 더 이상 지사장과 근무를 계속할 수 없다고 매듭지었다. 본사의 인사팀은 해당 지사장에게 ‘해고예고수당’과 ‘1개월분의 위로금’을 지급한 후, 퇴직 합의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지사장은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했고, 앞으로도 회사의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하면서 본인이 해고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회사는 지사장에게 최종‘3개월분의 임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퇴직을 권고했으나, 지사장은 이를 거부하였다.  본사의 인사팀은 A노무법인에 지사장 해고가 가능한지를 문의해왔다. 이에 대해 한국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해고시‘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해고가 금지된다고 설명하였다. 특히 본사 인사팀과 면담 시 확인한 내용은 괴롭힘에 대한 6하 원칙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 및 입증자료를 제대로 갖추지 못해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확정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본사의 인사팀은 노무법인에 신고인, 참고인, 행위자에 대한 조사를 부탁하고, 징계절차 지원을 요청하였다.  노무법인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가 6명, 참고인으로 인사팀장, 행위자를 조사하였다. 신고자가 지목한 19개의 혐의 내용을 조사하고, 진술이 일치하거나 입증자료가 있는 12개 항목은 직장 내 괴롭힘과 사규 위반이라고 결론짓고서, 회사에 징계를 실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회사는 그 조사내용을 기초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지사장의 해고를 결정하고 통보하였다. 이에 지사장은 자신의 행위가 충분히 해고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회사의 권고사직에 대한 제안을 받아들었다.     본고는 조사 내용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 내용을 판단하려고 한다.    Ⅱ. 사실관계 확인   이번 사건은 지사장이 2024년 2월에 입사한 후 8개월 만에 자신의 부하직원 6명으로부터 ‘괴롭힘’과‘사규위반’을 이유로 본사 인사팀에 신고했다. 이에 본사 인사팀은 지사장의 업무를 중단시키고, ‘자택대기’의 인사발령 낸 후 사실관계 조사를 실시하였다.   피신고인 지사장(남)은 2024년 2월에 입사해 당시 8개월 재직 중에 있고, 6명의 신고인들은 ①신고인 1(남) 전무로 8년, ②신고인 2(남) 상무로 8년, ③신고인 3(남) 상무로 8년, ④신고인 4(남) 차장으로 1년, ⑤신고인 5(여) 부장으로 8년, ⑥신고인 6(남) 부장으로 6년 각각 재직 중이다. 그리고 참고인인 HR 팀장(여)은 10년 재직 중이다.  피신고인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 사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회식자리에서 폭언 및 협박 : 2024년 2월 21일 지사장은 회식자리에서 신고인4(차장)가 말끝에 ‘요’자를 사용한다고 욕설을 하고, 다/나/까를 사용할 것을 지시하며 앞으로 요자를 쓰지 않겠다는 녹음을 시켰다. 이 일이 있은 후 신고인4는 매일 회사에 출근하는 것이 지옥처럼 느껴졌고, 그 증상이 심해져서 정신과 상담을 받았다. 신고인4가 제출한 녹음자료에 “절대 대표님 앞에서 요자 안 쓰겠습니다. 홍! 길! 동! 안 쓰겠습니다”라고 확인하였다. 또한 당시 부인한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에 매우 분해하며 정신적으로 힘들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직장 내 괴롭힘을 회사에 신고한 후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은 기록(진단서: 적응장애)도 제출하였다.(⇒괴롭힘 인정)    (2) 비하, 모욕적 발언: 2024년 4월과 5월 매월 일대일로 하는 미팅에서 지사장은 별다른 근거 없이 신고인 4(차장)를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자신이 S대 MBA 나왔다는 것을 강조하고, 신고인4가 9월경에 K대 MBA과정에 지원한 것에 대해 “왜? H대 인맥으로는 좀 부족한 것 같애?”라고 비웃으면서 말했다. 이런 식으로 일대일 미팅 자체가 비하나 모욕의 연속으로 매우 괴로웠다. 이에 대해 신고인4는 입증자료가 없고, 지사장은 이 사실을 부인했다. (⇒괴롭힘 불인정) (3) 90도 문안인사 지시: 지사장은 직원들에게 아침마다 자신의 방으로 찾아와 90도 문안인사를 하라고 지시하였다. 신고인3(상무)은 지사장이 취임한지 한달쯤 지났을 때, 오전에 지사장방 밖에서 간단하게 목례했는데, 자신의 방으로 들어오라고 했다. “인사를 왜 그런 식으로 하냐, 하려면 똑바로 90도로 하라”고 하였다. 다른 직원에게도 전달하였다. 그후 매일 출근해 방으로 찾아가서 90도 인사를 하였다. “저는 굉장히 굴욕적이고 불편한 상황이었다.”직장생활에서 그렇게까지 해본 적이 없었지만, 지사장이 시키니 할 수 밖에 없었다. 신고인4(차장)도 신고인3(상무)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사장이 출근하면 지사장 방으로 가서 90도로 “안녕하십니까!”라고 인사하였다. 매일 지사장이 출근할 때면, 지사장실에 찾아가 90도 인사가 엄청난 스트레스였다. (⇒괴롭힘 인정)  (4) 회식자리에서 폭언: 2024년 9월 25일 지사장은 회식자리에서 신고인 6(부장)에게 다리를 꼬고 있다는 이유로 공개적으로 폭언과 욕설을 하였다. 지사장과 직원 4명 포함 횟집에서 식사를 하는데, 신고인 6은 피곤하고 발이 가려워서 다리를 꼬고 있었다. 이에 지사장은 “어디 내가 얘기하는데, 어디 씨발, 니가 내 앞에서 발을 꼬고 있냐”고 욕설과 폭언을 함께 하였다. 당시 지사장이 신고인 6에게 폭언과 욕설을 한 것에 대해 당시 동석한 직원들의 진술도 일치하는 점을 볼 때, 지사장이 폭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욕설이 1회성이고, 구체적 욕설 내용이 확인되지는 않아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다. 다만, 직원 간에 상호 존중의 근무환경을 저해하는 부적절한 행동에 해당된다. (⇒윤리 규정 위반)  (5) 술 따르는 순서에 대한 폭언: 지사장은 2024년 5월 ~ 6월경 식사자리에서 파트너사 사장에게 먼저 술을 따랐다는 이유로 신고인 6(부장)에게 폭언하였다. 고객사 사장이 회사를 방문해 직원 10여명과 점심을 함께 했다. 여기서 소주를 반주하면서 식사 중에 신고인 6은 고객사 사장이 연배가 있고 손님이기에 먼저 술을 따라 드렸다. 이에 갑자기 지사장이 “야, 너는 누가 사장인지도 모르냐?,” “넌 어느 회사 사람이냐, 어디 소속이야!”라며 비꼬듯이 모든 직원 앞에서 큰소리로 말했다. 신고인 6은 지사장의 공개적 모욕에 어쩔 줄 몰라서 수치심을 느꼈다. 이 공개적 비난에 동석했던 신고인 4가 동일한 내용을 진술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로 확인하였다. (⇒윤리규정 위반) (6) 지사장 본인 책 구매 강요: 2024년 3월 ~ 4월경 직원들과 파트너사에 지사장 자신이 쓴 책을 구매 강요로 구입했다. 신고인 3(상무), 신고인 4(차장), 신고인 6(부장)은 지사장 자신이 쓴 책을 지속해서 구입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일일이 확인하였다. 또한 협력사의 사장도 구매 강요를 받아 부득이 구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윤리규정 위반)   (7) 내기 골프 강요: 2024년 6월, 8월에 실력 차이가 큰 부하직원에게 내기 골프를 강요하여 경제적 부담을 전가하였다. 신고인 1(전무)과 신고인 3(상무)에 따르면, 지사장은 골프를 칠 때마다 내기 골프를 강요하여 실력이 부족한 신고인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었다. 지사장은 직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해 부하직원으로 하여금 원치 않는 내기 골프를 하게 하여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하였다. (⇒윤리규정 위반) (8) 파트너 회사와 부적절한 내기 골프 : 파트너 회사와 골프 팀 대항경기를 잡으면서 “우리 회사가 질 경우 회사의 장비를 무료로 주고, 이길 경우 파트너사에서 해외 여행을 제공한다”는 내기 골프를 약속하였다. 신고인 2(상무), 신고인 3(상무)에 따르면, 장비를 무료로 주는 것은 5-6천만 원 정도의 제품 한 대를 주는 것으로 회사에 상당한 손해를 입히는 행위이다. 또한 고객의 여행 접대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었다. 다행스럽게 지사장이 괴롭힘 사건으로 업무가 배제되었기 때문에 내기 골프는 실제로 행해지지 않았지만, 이는 회사의 윤리규정 위반이다. (⇒윤리규정 위반)  (9) 해고를 언급하며 고용불안감 조성: 직원들에게 본사에서 한국지사 영업부 직원들을 자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언급을 수 차례 하며 고용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지사장은 신고인 1(전무)에게 “아시아 지역 본사(AP)의 영업이사가 한국의 영업팀을 다 자르라고 하는데, 본인이 막고 있다”는 식으로 말했다. 신고인 3(상무)은 큰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발주서가 외부 사정으로 늦어지고 있었다. 이에 지사장은 “너 세일즈 계속할 생각이 있는 거야? 도대체 이런 식으로 계속 세일즈를 할 수 없다? 차라리 다른 일을 알아보는 게 나을 수 있다”는 고용 불안감을 야기시키는 말을 하였다. 지사장과 출장 중에 차 안에서 “회사 웃선에서는 다 내보내라고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직원들과 잘 지내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여차하면 이미 위에서도 다 동의했기 때문에 내볼 수 있다.”고 얘기했다. 신고인 6(부장)도 2024년 9월 25일 회식자리에서 지사장은 “세일즈 없어도 자기는 비즈니스 다 할 수 있다. 다 자르고 자기가 다 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특히 본인과 단 둘이 흡연하는 자리에서 지사장은 AP 영업이사가 자기에게 “왜 너는 노땅들을 아직도 데리고 있느냐, 다 자르지 않고 빨리 정리해라”라고 애기했다고 했다. 차후 AP 영업이사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확인했다. 본 사안은 직원 간의 근무환경을 저해하거나 불쾌감, 위협감, 적대감을 조성하는 부적절한 행위로 윤리규정 위반이다. (⇒윤리규정 위반) (10) 보너스의 감사 표시, 대가 요구: 보너스에 대해 본인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도록 강요하거나 상응 대가를 요구하는 듯해 압박감을 느꼈다. 회사의 내부 지침상 고객에게 수금이 잘 안될 때에는 보너스를 받을 수 없다. 신고인 1(전무)은 수금이 늦어져 성과급을 못 받을지 걱정이 되어 지사장에게 AP에 잘 얘기해 받도록 부탁했고, 결국 받게 되었다. 이에 지사장은 “제 덕분에 전무님이 돈 받을 테니까 술 한잔 사셔야죠. 골프 한번 치셔야죠”라면서 농담이 아니라 진심으로 말하였다. 신고인 2(상무)는 공식석상에서 보너스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고 똑바로 해,”“나 떼어줘야 되는 거 아냐” 라면서 직원에게 농담이 아니라 뭔가를 바라는 말을 계속하였다. 신고인 3(상무)도 지사장이 본인한테 보너스 받으면 뭐 해 줄건 데? 라는 말을 자주 들었다. (⇒윤리규정 위반)  (11) 업무 배제: 2024년 7월 17일 및 11월 11일 신고인 5(을 업무수행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배제하였다. 관련하여 HR 팀장과 확인 한 결과 당시 업무의 적정한 범위내에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였다. (⇒협의 없음) (12)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업무상 질책: 2024년 8월 8일과 8월 9일 지사장은 사무실 방문을 열어둔 채 신고인 5(부장, 여)를 향해 소리를 질러 충격과 수치심을 안겨주었다. “일 못하는 것 다 아는데. 모르면 물어보란 말이야.” “김 부장 일 못하는 것 잘 아는데, 김 부장 같은 사람 많이 봤다.” 이 사건 이후 신청인 5는 업무에 대한 자신감을 잃었고, 동료 관계에서도 위축감을 느꼈다. 이 사안은 신청인 녹취록 제출해 지사장의 멘트가 사실임을 확인했다. 지사장이 신고인 5에게 공개적으로 소리를 지르며 업무상 질책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 정신적 고통을 준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된다. (⇒직장내 괴롭힘 해당)    (13) 부적절한 관계 암시: 신고인 5(부장, 여)가 업무 능력이 좋지 않은데 어떻게 지금까지 일하고 있냐며 전 지사장과의 관계를 의심하면서 추궁하였다. 이 신고내용은 개인적으로 이루어졌고, 입증 자료가 없어 괴롭힘으로 판단하기가 어렵다. (⇒협의 없음) (14)(15)(16) 부당한 요구 및 지시: ① 2024년 7월 신고인 5(부장, 여)에게 오래 전부터 거래해오던 업체가 아닌 본인 개인이 사용하는 와인업체로부터 와인을 구매하도록 지시하였다. ② 2024년 6월 신고인 5에게 마스터 클래스 행사를 위해 본인의 책을 법인카드로 구매하여 전시하라고 지시하였다. ③ 2024년 7월 신고인 5에게 태국 세일즈 컨퍼런스에서 자신의 개인 옷을 법인카드로 구매할 것을 김○○ 이사를 통해 지시하였다. 위의 3가지 부당한 업무 지시는 신고인 5가 신고한 것으로 업무에 필요한 부분에서 이루어졌고, 그 비용도 크지 않고, 당사자의 주장도 서로 달라 사규위반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회사 방침이나 규정의 위반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사장은 충분한 주의를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협의 없음)  (17) 법인카드 사용지침 위반: 지침상 1명 이상 참여하면 최상급자가 결제하고 경비를 처리해야 함에도 발을 빼고 버티면서 눈치주는 상황으로 몰고가 부하 직원이 결제하게 했다. 지사장은 회사의 직원들 간 골프 모임, 저녁식사, 워크숍 활동을 하면서 경비처리를 본인의 회사카드로 해야 하지만, 본인이 결제하지 않아 신고인들이 결제했다. 이에 신고인들이 법인카드 사용지침을 위반해 재제도 받았다. 이는 회사의 출장 및 접대비 사용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이 된다. (⇒출장 및 접대비 규정 위반)  (18) 연봉누설 금지 의무: 신고인 3(상무)과 신고인 6(부장)에 따르면, 지사장이 공공연히 직원들의 연봉을 공개했다고 한다. 지사장은 직원들과 같이하는 저녁식사 자리에서 이 회사 오기 전에 5억을 받았는데, 지금은 3억 밖에 안된다는 불만을 얘기하였다. 신고인 6이 사직서를 냈는데, 본인이 AP의 승인을 받아 연봉을 20% 올려줘서 남기로 했다면서 영향력을 과시하였다. 또한 김○○ 전무도 본인의 연봉과 맞췄다고 하여 전무의 연봉도 알게 되었다. 이에 대해 HR 팀장(여)은 당연히 연봉 정보는 회사의 비밀정보이고, 다른 엔지니어들의 연봉 공개로 경고를 한 적도 있다고 진술하였다. 특히, 연봉이 공개되면 직원들 간 위화감 조성, 연봉 산정에 대한 불만으로 인한 조직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연봉누설을 금지했다.(⇒윤리규정 위반)  (19) 성희롱 발언: 지사장은 HR 인사팀장에게 이전 직장의 HR 여성직원과 비교하면서 “나를 얼마나 잘 모시는지, 한번은 부산 출장 갔을 때 사람들이 다 세컨드인 줄 알더라. 내가 HR이라고 했더니 아니 세컨드를 데려온 줄 알았다”고 수차례 얘기하였다. 이에 대해 HR 팀장이 진술한 내용은 평범한 여성의 입장에서 충분히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피신청인이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을 부인하고, 당시 대화가 일대일로 이루어져 반복한 것을 입증할 증거가 없어, 성희롱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된다. (⇒협의 없음)      Ⅲ.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기준 및 지사장에 대한 징계 요구  1. 직장 내 괴롭힘 판단기준[1]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②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③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라는 세 가지 핵심요소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여기서‘지위의 우위’란 지휘명령 관계상 상위 또는 지위ㆍ직급상 상위를 말하며, ‘관계의 우위’란 상대방이 저항 또는 거절하기 어려울 개연성이 높은 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직장 내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한 행위가 아니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가 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i) 그 행위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ⅱ)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업무상 지시, 명령에 불만을 느끼는 경우라도 그 행위가 사회 통념상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그러나 그 지시나 명령 행위의 형태가 폭행이나 과도한 폭언 등을 수반하는 등 사회 통념상 상당성을 결여했다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다.       최종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되는지 여부는 ‘종합적 판단’으로 이루진다.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또는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되,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의 악화의 결과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2]     2. 지사장에 대한 징계 요구 조사자는 조사 결과 총 19개의 문제 행위 중 총 12개의 행위가 관련 법령 및 회사 규정 위반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행위 3개, 윤리규정 위반 행위 8개, 출장 및 접대비 지침 위반 1개이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 피해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있다(제76조의3 제5항,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피신고인에 대해 확인된 행위는 취업규칙의 복무규정을 위반한 경우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대상자는 한국지사의 조직을 총괄하는 자(지사장)로서 일반 직원들과 달리 직장 내 괴롭힘을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금지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오히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직장내 괴롭힘 행위자가 되었고, 회사의 윤리규정은 관리자에게 더 높은 수준의 책임을 지우고 스스로 본보기가 될 것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윤리규정 위반 행위가 8개가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비위행위들이 입사 후 8개월 만에 직속 부하 30명 중 6명의 신고로 확인되었고, 일부 신고인들이 정신과 상담을 받고 있는 등 신고인들이 피해를 호소하는 정도가 크며, 신고인들이 피신고인과의 관계가 사실상 파탄되어서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동일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은 징계 양정에 참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IV. 회사의 징계 조치와 시사점  1. 회사의 징계 조치  피징계자(지사장)는 한국지사에 2024년 2월 19일 지사장으로 입사해 근무해 오고 있는 자로, 2024년 10월 7일 직원들이 피징계자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및 컴플라이언스 이슈로 회사에 정식으로 신고했다. 이에 회사는 사실관계 확인을 하였고, 관련 법령과 회사 규정 위반 사항을 조사한 결과 총 19개의 신고행위 중 12개의 위반 행위가 확인되었다.  회사는 피징계자에 대하여 ‘징계해고’를 결정했다. 그 징계사유를 다음과 같다. ① 피징계자는 세일즈 조직을 총괄하는 자로서 일반 직원들과 달리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금지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오히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직장내 괴롭힘 행위자가 되어 많은 직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안기고,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점, ②회사의 윤리규정(Code of Conduct)은 관리자에게 더 높은 수준의 책임을 지우고 스스로 본보기가 될 것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윤리행동강령 등  회사 지침 위반 행위가 12개에 이르는 점, ③이러한 비위행위들이 입사 후 8개월만에 다수의 부하직원의 신고로 확인되었던 점, ④일부 신고인들이 정신과 상담을 받고 있는 등 신고인들이 피해를 호소하는 정도가 크다는 점, ⑤직원들이 모두 피징계자와 계속 함께 일을 해야 한다면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이다. 반면 피징계자는 대부분의 원인을 직원들의 잘못으로 탓을 돌리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더 이상 피징계자와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시사점  … 더 읽기

한국예술비평가협회 로고와 상징 마크로 새 단장

임정수 한국갤리그라피 이사장 글씨와 굿스테이지 송인호 대표 심벌 마크 제작       ▲사진=한국예술비평가협회 신 로고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예술의 질적 도약과 아티스트의 비전은 비평가에 의해서 좌우된다. 양적 풍성함이 문화의 완성이 아니라 보다 가치있고 생명력 있는 예술이 요구된다. 글로벌 시장 진출과 경쟁력 역시 그 바탕에 평가가  깔려 있어야 한다. 그렇지만 … 더 읽기

전주시, 전북지역 독립운동추념탑에서 제106주년 삼일절 기념 참배행사

▲사진*우범기 전주시장, 삼일절 기념 참배 [전북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주시가 삼일절 기념 참배행사를 통해 독립 정신을 계승하고 순국선열의 넋을 기렸다. 전주시는 1일 송천동 전북지역 독립운동추념탑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감, 신경순 전북동부보훈지청장, 독립유공자 후손, 광복회원, 기관단체장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06주년 삼일절 기념 참배행사’를 가졌다. 국권 회복을 위해 민족자존의 기치를 드높인 순국선열의 넋을 기리고 고귀한 희생정신과 숭고한 애국심을 되새기기 위해 진행된 이날 참배 행사는 헌화와 분향, 묵념 순으로 진행됐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애국선열들의 나라 사랑 정신을 되새기며 후손들에게 물려줄 강한 전주, 위대한 대한민국을 위해 지혜와 역량을 모아 함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한편 삼일절은 지난 1919년 3월 1일 정오를 기해 국민이 일본의 식민 통치에 항거하는 차원으로 전국 각 지역에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독립선언서를 발표해 민족의 자주독립 의사를 전 세계에 알린 역사적인 날로, 대한민국 5대 국경일 중 하나다.   Powered by WPeMatico 공유기사 보기 공유기사 : 소비자저널 보도자료통합센터

소비자연맹사회적협동조합, 창업경영포럼, 소비자저널협동조합 연합 로고 미디어룸

https://moimland.com   ESM 소비자평가단 – PM솔루션 – 대한민국 협단체 통합가입솔루션, 소비자평가단, 전문가평가단, 지역언론사 연합, 각 지역별 생산자-공급업체-의 제품이나 서비스의 소비자평점 및 지표를 보도자료 형식으로 전문보도하는 소비자언론사들의 연합체입니다. moimland.com   https://yoyang.moimland.com   홈 – 대한민국 No 1. 시니어 전문포털|소비자연맹 사회적협동조합 All Kinds of Nursing & Counseling 요양관련 전문 포털서비스 (공급자) 요양 기관 선택이 힘드시죠?  (수급자) 요양기관 … 더 읽기

금천구, 스마트 가로휴지통 도입으로 거리 환경 개선 기대

▲ 사진= 버스정류장 근처에 쓰레기가 그대로 버려져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다.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유부용 기자] 서울시가 2025년까지 가로 쓰레기통을 7,500개로 확충하기로 하면서, 금천구도 스마트 가로휴지통을 도입해 거리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는 종량제 시행 이후 시민의식이 향상됨에 따라 가로 쓰레기통 무단 투기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며, 관광특구를 중심으로 대용량 가로 쓰레기통을 시범 설치하고 … 더 읽기

전북자치도, 2036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도시 단독 선정…전북 올림픽 향한 첫걸음!

▲사진*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 2036 하계올림픽 전북 전주 국내 후보도시 단독선정 기자회견 [전북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북자치도가 대한체육회로부터 2036 하계올림픽 대한민국 대표 후보도시로 단독 선정됐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1일 전북자치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의 결과는 우리 도민의 도전정신과 헌신, 열정이 이뤄낸 당당한 성취이며, 빛나는 성공”이라며 변함없는 지지와 뜨거운 응원을 보낸 도민에게 2036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지 선정에 대한 공을 돌렸다. 전북은 그동안 인프라 부족과 강력한 경쟁 도시와의 격차 등 우려를 극복하고 도민의 단합된 힘과 도전 정신으로 이 같은 성과를 이뤄냈다. 전북의 올림픽 유치 도전은 단순한 스포츠 행사 유치가 아니라, 균형발전과 지역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국가적 과제였다. 이번 선정은 전북이 스포츠와 문화, 경제를 아우르는 국제적인 도시로 성장할 가능성을 인정받은 결과로 평가된다. 전북은 앞으로 올림픽 유치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나선다.  우선, 전담 조직을 신속히 구성하고, 정부 부처와 협의를 통해 조속히 행정절차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전남·광주, 충청권, 대구 등 연대 도시들과의 협력을 구체화하고,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유치의향서를 제출하는 등 국제 무대에서 전북의 강점을 적극 알릴 방침이다. 도민과 체육계의 적극적인 참여도 중요하다. 전북은 각계각층의 지지와 협력을 기반으로 다양한 홍보 및 유치 활동을 전개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춰나갈 계획이다.  특히 지속가능한 문화올림픽을 지향하며, 지역의 전통과 현대적인 스포츠 인프라를 접목한 차별화된 유치 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다. 2036 하계올림픽 유치는 단순한 스포츠 이벤트를 넘어, 전북의 경제와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대규모 인프라 투자와 관광산업 활성화, 글로벌 브랜드 가치 상승 등 다양한 효과가 예상된다.  또한 연대 도시들과의 협력을 통해 대한민국 전체의 균형 발전을 견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이번 선정은 전북 도민 모두의 승리”라며 “도민의 열정과 도전 정신이 만들어낸 값진 성과로, 이제는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향해 나아가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어 “국제 무대에서 전북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하겠다”며 “도민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Powered by WPeMatico 공유기사 보기 공유기사 : 소비자저널 보도자료통합센터

전북자치도, 제106주년 3.1절 기념행사 개최…‘더 나은 대한민국’ 다짐!

▲사진*전북자치도 제106주년 3.1절 기념 행사 [전북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제106주년 3.1절을 맞아 1일 오전 10시 도청 공연장 3층에서 독립유공자 유족, 도내외 주요인사, 국군장병, 학생 등 900여 명이 참석해 3.1운동의 숭고한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기념식에 앞서 진행된 식전 공연에서는 플루티스트 윤수연이 전북 아리랑을 비롯해 아름다운 나라 등을 연주하며 플롯의 맑고 청아한 선율로 기념식의 의미를 더욱 깊이 있게 만들었다. 이어,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독립유공자 후손 격려, 독립선언문 낭독, 독립유공자 훈·포장 전수, 기념사, 기념공연, 3.1절 노래 제창,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됐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호남 지역 유일 생존자인 이석규 애국지사에게 꽃목걸이를 전달하며 독립운동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했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 김관영 도지사는 독립운동가 故 김재천, 故 이내용 애국지사 후손에게 건국포장 그리고 故 윤선호 애국지사의 후손에게 대통령 표창을 전수하여 도민들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행사는 전북도립국악원의 ‘유관순 열사가’ 공연과 군산푸른소리합창단의 ‘1919 만세소리’ 합창이 이어져 참석자들에게 감동을 선사했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장의 만세삼창으로 기념식이 마무리됐다. 김관영 도지사는 “우리 전북은 언제나 저항의 한복판에 있었으며, 군산 3.5만세운동은 한강 이남 최초의 독립운동이었다”며 “임시정부 수립, 8.15광복, 70년대 산업화, 80년대 민주화에 이르는 우리 근현대사는 국민들의 힘으로 일으킨 기적과도 같은 역사였다”고 말했다. 이어,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신 애국선열들이 없다면 오늘의 우리도 없다”면서, “애국선열들의 희생 앞에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더 나은 전북, 더 나은 대한민국을 향해 나아갈 것을 다짐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는 제106주년 3.1절을 기념하기 위해 태극기 달기 운동을 전개하고, 기념식 이후에는 전북지역 독립운동 추념탑에서 참배 행사를 진행하여 순국선열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다.    Powered by WPeMatico 공유기사 보기 공유기사 : 소비자저널 보도자료통합센터

군산시의회, 제272회 임시회 폐회!

▲사진*군산시의회 제272회 2차 본회의 [전북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군산시의회(의장 김우민)가 제272회 임시회를 지난 18일부터 28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간담회와 현안업무보고 및 2025년 주요업무계획를 청취했으며 「군산시 암관리 및 암환자 지원 조례안」 등 총 18건의 부의안건을 심의했다. 지난 28일 열린 2차 본회의에서는 한경봉·서은식·서동완·김영자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설경민·김경식·서동완 의원의 건의안이 있었다. 먼저 ▲한경봉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2월 26일, 총 16km 길이의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이 김제시로 확정된 것에 대해 군산시가 대법원 소송을 예고하고 시장이 단식농성에 돌입하는 등 감정적인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18년 송하진 전 도지사 재임 당시 군산항과 새만금 신항의 ‘투 포트 운영 계획’이 발표될 때, 군산시는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다가 선거를 앞두고 이제야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질타했다.  또한, 2022년 당선된 군산 출신 현 도지사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는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하며, 새만금 관할권 문제는 도지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 2015년 새만금 2호 방조제 대법원 판결을 통해 향후 관할권 문제의 법적 판단 기준이 예측 가능했고, 2020년 2월까지만 하더라도 도지사와 협의를 거치게 되어 있었지만 항만법 개정으로 도지사 역할이 축소됐다며 그럼에도 군산시는 7년이 지나고 나서야 ‘새만금정책담당관’을 신설한 것은 늦어도 너무 늦은 대응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군산시가 이제라도 ▲ 기존 대법원 판결을 면밀히 검토하여, 새만금 신항이 김제보다 군산이 운영해야 하는 객관적 이유와 근거자료를 신속히 구축할 것 ▲ 도지사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도민 간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새만금 특별자치시’ 통합 추진에 전력을 쏟을 것을 제안했다.  ▲서은식 의원은 지난 22일 군산 롯데마트 앞에 약 5,000여 명의 시민들이 모여‘군산항과 군산 새만금 신항의 one-port 무역항 지정’을 촉구하는 범시민 궐기대회가 있었다면서 이는 전북자치도가 지난해 공언한 대로 신항 운영 방식에 대한 ‘새만금 신항 무역항 지정 자문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해수부에 제출했으면 벌어지지 않았을 일이라고 했다.  이어 김관영 도지사가 2024년 7월 25일 김제시를 방문해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발언한 내용은 “해수부의 무역항 지정 의견 요청에 대해 김제와 군산이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중립적인 인사들로 전문가들을 위촉, 의견을 듣고 자문회의 결과를 해수부에 제출하겠다는 뜻이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2월 4일 군산에서 있었던‘도민과의 대화’공방을 벌인 다음 날 도가 내놓은 보도자료에는 “전문가 그룹은 해수부의 무역항 지정 절차 개시에 대비하여 우리 道의 입장을 정리하고자 한 것이며, 해수부에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없다”라고 한발 물러서며 번복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수부의 무역항 지정 의견 요청에 대비해 전문가 자문회의까지 열어놓고 ‘무역항 지정과 무관한 의견을 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으며, 이는 단순한 입장 번복을 넘어 군산 시민을 기만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서동완 의원은 군산시의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근본적인 관광산업 생태계 조성이 매우 시급하다며, 세 가지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첫째로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해 민간 주도의 역량있는 지역관광추진조직(DMO)을 구성하는 것으로, 타 지자체는 지역 조직을 활성화하고 소통하며 지역관광 활성화 정책을 만들어가는데 군산시의 관광정책은 오히려 뒷걸음질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지역관광추진조직(DMO)을 추진하고, 관광산업 발전의 근간을 마련해 산업구조 생태계를 조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둘쨰로, 관광산업의 중간조직인 군산문화관광재단이 본연의 역할을 확립하고 적극적인 관광정책을 실현하는 것으로, 군산시에서는 2020년 조례를 제정하고, 2023년에야 조직된 군산문화관광재단의 실무자는 5명, 이 가운데 3명만 1년 계약의 전문가로 활동하는 것이 군산시 문화관광재단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역관광협의체가 전무한 상황에서 지역관광추진조직(DMO)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면 군산문화관광재단이 지역관광추진조직(DMO) 공모사업을 준비하고 향후 민간의 지역관광기구(RTO) 설립으로 이어지는 노력을 해야 한다 말했다. 셋째로 행정조직인 군산시 관광진흥과의 업무체계 재정립과 사업 이관이 이뤄져야 한다며, 관광진흥과는 공공기관과 법인의 위탁·평가·지도 감독, 관광 전문인력 육성, 관광시설물 건립 및 유지관리 및 방문객 안전문제 등 제반여건 조성의 역할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김영자 의원은 최근 치매 환자의 실종 관련 휴대폰 문자와 치매 가족의 극단적 선택 기사가 증가 하면서, 치매 문제는 더 이상 개인과 가족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또한 중앙치매센터 자료에 의하면 2023년 기준 대한민국의 추정 치매 환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고, 이는 60세 이상 10명 중 1명이 치매를 앓고 있으며, 치매 관리 비용만 1인당 2,3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이라 설명했다.  군산시의 경우 2024년 60세 이상 인구가 10만 명을 넘어 전체의 38.9%를 차지하며, 추정 치매 환자는 6,047명, 경도인지장애 환자는 16,028명에 달하는 등 치매 문제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치매 환자의 실종 신고는 2023년 한 해에만 14,000건을 기록하며, 10년 동안 2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자신도 모르는 사이 치매가 악화되어 생활 범위를 벗어나는 일들이 증가하고 있어 치매로 인한 사회적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군산시가 국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다양한 치매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지만, 치매에 대한 두려움으로 검사를 기피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향후 25년 뒤에는 군산시의 치매 환자가 2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금부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치매 환자가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중증별 맞춤형 지원 정책을 발굴하고, 기존 정책을 급하게 따라가기보다는 데이터 기반의 치매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60세 이상 시민들은 군산시 치매안심센터에서 자발적으로 치매 검사를 받아 치매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축적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할 것을 요청했다. 다음 설경민 의원이 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연장 촉구」건의안을 가결했다. 건의안을 발의한 설경민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2023년 6월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피해자법)이 오는 2025년 5월 31일 종료를 앞두고 있지만, 피해 사례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은 전국적으로 월평균 1,200건 수준으로 접수되고 있으며, 전북 지역에서도 2024년 12월 말 기준 총 567건의 피해가 보고되는 등 피해 규모가 상당한 상황이다.  김경식 의원이 발의한 「새만금 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및 활주로 이탈방지 시설 도입 촉구」건의안을 가결했다. 김경식 의원은 새만금 국제공항의 활주로 연장과 공항 경쟁력 강화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하여 현재 계획된 공항 규모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새만금 국제공항의 기본계획에 따르면 새만금 국제공항이 국내 거점 공항 중 가장 작은 규모이며, 활주로 길이(2,500m) 역시 군산공항(2,745m)이나 무안공항(2,800m)보다도 짧아 항공 안전과 경쟁력 확보에 문제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2024년 12월 무안공항 사례를 언급하며, 활주로 길이 부족이 비상착륙 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거리 국제선 취항과 대형 화물 항공기의 운항도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가덕도 신공항(활주로 3,500m)과 비교할 때 새만금 공항의 규모가 지나치게 작게 계획된 것은 전북 지역에 대한 차별적 결정이 아닌지 의문을 표명했다. 새만금이 동북아 경제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물류 허브 공항으로 성장해야 하며, 이를 위해 활주로 연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경식 의원은 현재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에는 공항 활성화를 위한 연계교통망 계획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공항 접근성이 낮으면 이용률이 저조할 수밖에 없으므로, 정부가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정하여 철도·도로 등 연계교통망 구축을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이번 건의문을 통해 ▲ 정부는 새만금 국제공항의 활주로를 최소 3,200m 이상으로 연장하고, 항공 안전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새만금 국제공항이 안전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제공항으로 조성할 것 ▲ 정부는 공항 이용 편의성과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항 연계교통망 신설 계획을 기본계획에 포함하고 조속히 추진할 것 ▲ 정부는 새만금 국제공항에 활주로 이탈 방지 시설(EMAS)을 도입하고, 이를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2026~2030년)에 즉각 반영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서동완 의원이 발의한 「다자녀 가구 지원을 통한 전북형 저출생 대책 강화 촉구」건의안을 가결했다. 서동완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역 합계출생율은 0.78명으로 전남(0.97), 강원(0.89), 경북(0.89) 등 여타 광역자치단체보다도 낮고, 특히 출생아 수는 2014년에 비해 2배 이상 줄었으며 이 중 둘째 아이 출생 증감률은 –12.3%로 다자녀 출산 기피 현상은 수치로 확인된다며 전북의 저출생 요인과 반등을 위한 대책 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는 14개 시군과의 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저출생 공동 대응을 위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전북 만들기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전북형 저출생 대책(71개 사업, 총 1,089억 원 투입)’을 내놓았다고 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에 있어 도의 관련 자치법규와 정책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먼저 현행 「전북특별자치도의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가 명확한 지원 형태를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정책 추진을 위한 강제성이 부족한 임의규정이 많아 실효성이 낮고 다자녀 가구 지원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이 없다고설명했다. 또한, 전북형 저출생 대책 중‘다자녀 가구 채용 기회 확대’정책은 민간기업의 참여를 필수적으로 포함시켜야 하며, ‘2자녀 이상, 다자녀 다드림’정책은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전광역시와 경상북도 사례를 언급하며 다자녀 가구 지원은 단순한 출산 장려를 넘어, 삶의 질을 높이고 실질적인 양육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다자녀 가구 지원을 통한 전북형 저출생 대책 강화를 위해 ▲ 전북특별자치도는 도·시군 정책협의회를 통해 지방정부 협력 회의의 기능을 강화하고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분권 협력 모델을 제시할 것 ▲ 전북특별자치도는 인구 정책 관련 자치법규를 면밀히 검토하여 실효성을 강화함으로써 도민의 권리와 사회적 욕구를 철저히 보장할 것 ▲ 전북특별자치도는 한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이 아닌 두 아이 이상 키우기 좋은 전북을 만들기 위한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을 마련할 것을 전북자치도에 촉구했다.  김우민 의장은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무리하며 지난 11일간 안건 심사와 업무 보고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한 의원들과 협조해 준 공직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한편, 지난 주말 열린 군산새만금신항 사수 범시민 궐기대회에서 보여준 시민들의 뜨거운 열정과 간절한 염원이 반드시 결실을 맺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군산시의회는 군산새만금신항 사수를 위해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워나갈 것을 재차 강조하며 폐회했다. 한편 제272회 임시회에서 심의 의결된 안건을 다음과 같이 처리했다. ▲ 군산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수정가결) ▲ 군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원안가결) ▲ 군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더 읽기

Web3 플랫폼
ESM Web3 리워드 지갑 미연결
ESM Web3 Reward

비회원 평가가 저장되었습니다

평가 완료! 로그인하면 포인트 누적, NFT 인증, DAO 참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하고 리워드 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