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해빙기 누수 사고 등 상수도시설 안전점검!

▲사진*남원시청사 전경 [전북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남원시 상하수도사업소가 해빙기에도 식수를 안전하게 공급하기 위해 상수도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이달 말까지 추진한다. 남원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해빙기에 발생할 수 있는 수도관 파열이나 시설 손상의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상수도 서비스를 제공키 위해 추진된다고 10일 밝혔다. 시 상하수도사업소는 총 71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수돗물 생산을 위한 취·정수시설 ▲고지대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가압장 60개소 ▲안정적 급수를 위한 수돗물 정거장인 배수지 10개소 등이다. 점검 과정에서 발견한 위험성이 높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추후 정밀안전진단, 보수보강 등 별도의 조치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점검 후에는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상수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Powered by WPeMatico 공유기사 보기 공유기사 : 소비자저널 보도자료통합센터

전북경진원, 중소기업종합지원시스템(JBOK) 컨설턴트 설명회 개최!

▲사진*중소기업종합지원시스템(JBOK) 컨설턴트 설명회 [전북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북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윤여봉, 이하 경진원)이 10일 도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보다 체계적인 컨설팅 지원을 위해 ‘2025년 중소기업종합지원시스템(JBOK) 컨설턴트 설명회’를 가졌다. 경진원 도전실에서 진행된 이번 설명회는 오프라인과 실시간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온·오프라인을 통해 150여 명의 컨설턴트가 참여했다. 설명회에서는 ▲ 중소기업종합지원시스템 소개 ▲ 2025년 컨설팅 운영계획 안내 ▲ 컨설팅 진행방식 및 절차 안내 ▲ 컨설팅 유의사항 안내 등 실질적인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컨설팅 지원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했으며, 현장 질의응답을 통해 컨설턴트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현장에서 나오는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이번 설명회에서 다룬 주요 내용과 영상 녹화본 등 자료는 JBOK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도내 중소기업이라면 중소기업종합지원시스템(jbok.kr)을 통해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 경진원 윤여봉 원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중소기업종합지원시스템이 더욱 효과적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정보 공유를 통해 컨설팅의 질을 높이고, 도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종합지원시스템은 도내 중소기업들의 경영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해소키 위한 온라인 종합 플랫폼(JBOK.kr)으로, 애로상담(전문컨설팅), 기업지원사업 통합 안내 및 정보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1월 오픈했으며, 지난해 1,200여 건의 기업애로 상담과 2,200건의 지원사업 정보를 제공했다.   Powered by WPeMatico 공유기사 보기 공유기사 : 소비자저널 보도자료통합센터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낭산 폐석산 폐기물 처리현장 등 시설 점검!

▲사진*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요사업 현장 방문 [전북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0일 제26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낭산 폐석산 폐기물 처리현장과 익산 북부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개선점에 대해 논의했다. 낭산 폐석산 폐기물 처리현장에서는 관련 부서와 불법 반입폐기물 처리 및 침출수 관리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폐석산 사후관리기금 운용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았으며 현장을 점검했다. 보건복지위원들은 침출수가 유출되지 않도록 연직차수벽 설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국도비 보조금 확보 및 대집행비용을 적극 징수해 예산확보를 통해 침출수 발생 억제 및 유출방지에 만전을 기하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익산 북부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시설 운영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시설을 라운딩하며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보건복지위원들은 북부노인종합복지관은 북부권 노인분들의 노후를 책임지고 있는 중요한 시설로 노인분들이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관리하는 데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최재현 보건복지위원장은 “폐석산 침출수 관리가 완벽히 이뤄질 수 있도록 의회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며 “북부노인종합복지관 또한 노인분들이 행복한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시설개선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Powered by WPeMatico 공유기사 보기 공유기사 : 소비자저널 보도자료통합센터

부안군, 지역건축안전센터 신설…건축물 사전 안전 점검!

▲사진*부안군 지역건축안전센터, 건축물 사전 안전 점검 [전북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부안군이 군청 민원과에 ‘부안군 지역건축안전센터(건축물관리TF팀)’를 신설해 관내 건축물에 대한 사전 안전 점검을 시행 중이다.  부안군에 따르면 지역건축안전센터는 설치 요건 중 하나인 소규모 노후 건축물 비율이 상위 30% 이상 지자체에 해당함으로써 설치됐다(건축법 제87조의 2 제4항)고 10일 밝혔다.  지역건축안전센터는 전문 인력을 투입해 건축 행정의 사전적·절차적·기술적 검토를 집중한다는 데 취지가 있다.  주요 업무를 살펴보면 건축 인·허가 단계에서 설계도서와 건축물관리계획의 적절성 검토, 건축물 관리 점검기관의 지정·대상통보·결과 검토, 건축공사장에 대한 점검·공사감리 감독 등이다.  또 소규모 노후 건축물(2층 이하, 연면적 200㎡ 미만,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에 대한 안전 점검도 지원한다.  이에 따라 군은 전문성 강화를 위해 건축안전자문단(건축사 등 8개 분야 30명)과 전문직으로 임기제 공무원(건축사․구조기술사)을 각각 3월 5~31일과 3월 10~12일까지 공개모집 한다. 허진상 군 민원과장은 “건축 사고에 대한 사전 예방을 위해 읍·면과 협의해 소규모 노후 건축물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하고 점검 전 전문적 사전답사를 시작했다”며 “사고 후 사후약방문이 아니라 사고 전 사전약방문을 통보해 건축안전사고를 감소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Powered by WPeMatico 공유기사 보기 공유기사 : 소비자저널 보도자료통합센터

고창군, 고창버스터미널-인천국제공항간 고속버스 운행…

▲사진*고창군-인천공항 고속버스 운행시작 [전북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집앞에서 편하고 안전하게 버스타고 공항가요” 고창군에 따르면 ㈜금호고속이 10일 오전 0시10분 첫차로 고창버스터미널에서 인천국제공항간 버스 운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고창버스터미널에서 인천국제공항간 고속버스 노선이 본격 운행을 시작하면서 지역 주민들이 크게 반기고 있다. 이번에 운행되는 인천공항행 버스는 고창군과 전북자치도, 국토교통부, 금호고속이 수차례 협의를 거쳐 신설노선 인가를 받아냈다. 고창에서 정읍, 김제를 경유해 인천공항으로 본격 운행에 들어가게 되며 주민 이동권 보장이라는 교통복지 실현과 주민편익을 도모하게 됐다. 인천공항을 왕래하는 이용객들은 고창버스공용터미널을 이용해 승·하차 할 수 있으며 하루 2번 운행된다.  고창출발 시간은 자정 0시10분, 오전 9시50분이고, 인천공항에서의 출발시간은 제2터미널 아침 7시30분, 오후5시, 제1터미널 아침 7시50분, 오후 5시20분이다. 약 4시간10분이 소요되며 운행요금은 고창기준 4만2500원(심야 4만6800원)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지역의 숙원이었던 인천국제공항간 고속버스 운행으로 군민들의 이동 편의가 대폭 향상됐다”며 “앞으로도 고창군민들이 보다 나은 삶을 향유할 수 있는 대중교통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강조했다.   Powered by WPeMatico 공유기사 보기 공유기사 : 소비자저널 보도자료통합센터

[정봉수 칼럼] 직장 내 괴롭힘 사례별 판단과 시사점

  ▲사진=정봉수 노무사, 강남노무법인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지난 2025년 2월 3일 한 공기업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 관련하여 심의위원회 출석을 요청 받았다. 그 심의위원회는 해당기업에서 발생한 괴롭힘 신고사건 세 건을 해결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직원들이 제기한 직장내 괴롭힘 사건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위하여 심의위원회는 2명의 노무사, 2명의 변호사, 1명의 심리학 박사가 포함되었다. 특히, 심리학자가 참여했다는 것은 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 뿐만 아니라 그 사건이 일어난 배경과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할 것인가에 대한 고려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심의위원회는 직원들이 제기한 직장내 괴롭힘 사건에 다루면서 다각적인 각도에서 판단하였고, 전문가 위원들의 합의형식으로 직장내 괴롭힘 해당 여부와 위반의 경중을 판단하였다.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기준>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즉, (1)직장 내의 사용자나 근로자가 업무상 우위를 이용하거나 그 직책을 남용하여 (2)업무가 허락하는 범위를 넘어서 근로자에게 폭력과 폭언을 행사하거나, 과도한 업무를 할당하거나 업무를 주지 않거나, 직원들과 관계에 있어 왕따나 따돌림을 주어 (3)근로자가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실제 사례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되는가 판단은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에서 확립된 업무관련성, 권한 남용성, 근로자의 인격권 침해성 등 세 가지 모두를 충족해야 하면서도, 이와 관련된 다른 세부 요소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8.4.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첫째, ①당사자의 관계, ②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③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④행위의 내용 및 정도, ⑤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또는 계속적인 것인지의 여부 등을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둘째,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또는 근무환경 악화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가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한다. 셋째,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의 결과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 직장내 괴롭힘을 판단함에 있어 행위자에게 반드시 괴롭힘 동기나 의도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고려 대상이 되지 않는다.   <사례 1> 1-1. 신고내용1 [계약연장과 관련된 소재로 한 대화에서 모욕감과 압박감을 느낌] 신고인 최00(33세)는 A 부서 계약직 사원으로 1년 3개월 째 근무중이다.  피신고인 임00(46세)는 A 부서 팀장으로 근무기간은 15년이다.    다음은 2024년 3월 27일 수요일 오전, 회사의 판교 사무실에서 피신고인 팀장 (이하 ‘팀장’)과 신고인 간에 나눈 대화의 일부 내용이다. (녹취록 제출)   근무 중 팀장이 면담을 하자면서 밖으로 불렀고 판교 사무실에 옆에 위치한 한 카페에서 만났다. 팀장은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생계가 괜찮냐는 질문을 하면서 신고인이 맞벌이를 하는지 등의 여부를 확인하였다. 이때 신고인은 본인의 계약직 계약기간 만료에 대한 불안감을 느꼈으며, 팀장은 자신이 상급자이니까 말만 잘하면 도움 주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전개하였다. 비슷한 시기 계약이 임박한 2명의 계약직은 면담을 하지 않았고, 신고인에게만 문제가 있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모욕감을 주었다. 현 팀장과 같이 일 한지 겨우 3개월 밖에 되지 않았고, 신고인의 업무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팀장인데, 다른 계약직 직원들과 비교한 것에 대해 당황스러웠다. 팀장은 신고인의 복장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옷을 단정히 입고 다니라고 훈계하였다. 신고인은 팀장이 자기에게 잘 보여야 정규직이 될 수 있다라는 말에 몹시 불쾌한 기분을 느꼈다.    1-2. 신고내용 2 [상반기 평가를 낮게 줄 수 밖에 없다며 미리 예고 받음]  다음은 2024년 7월 10일 16시경, 판교 사무실 건물 카페에서 피신고인인 팀장과 신고인이 나눈 대화의 일부내용이다 (녹취록 제출) 근무 중 팀장이 신고인을 커피 한 잔 하자며 사무실 밖으로 불었고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사주며 이번 상반기 평가는 낮게 줄 것 같다고 미리 알려 주었다. 피신고인은 “본부장님에게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번 평가가 상반기 평가이고 본부 별로 평가이다 보니 아무래도 XX 대리(신고인)를 이번 상반기 평가를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낮게 줄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상여금이 낮게 나와도 서운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해주었다. 상반기 평가를 낮게 준다고 사전에 고지를 받아 매우 당황스럽고 굴욕적이었다. 그래 놓고 자신에게 잘 보이라는 뜻으로 저번부터 말하던 골프를 계속 같이 치자며 권유하였다. 또 내년에는 해외연수를 보내준다며 지위를 이용해 해 줄 수 있다는 느낌의 대화가 지속되었다.    2. 사건 조사 및 고충심의 위원회의 평가 2024. 7. 15. 신고인은 이 회사의 감사팀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신고를 하였다. 이에 회사는 7월 18일 외부의 공인노무사에게 조사 의뢰를 하였다. 이 사건을 맡은 공인노무사는 7월 23일 신고인을 대면 조사하고, 8월 1일에는 피신고인 대면 조사를 했다. 본 사안은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둘 사이의 대화와 녹취록만 있었기 때문에 참고인의 조사는 별도로 없었다.  본 사건에 대해 심의위원회는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신고인은 위 부분에 대해 재계약 여부의 가장 민감한 사항이라고 언급했지만 확인결과 상급자로서 업무지원이나 개선방향에 대해 언급하였을 뿐 대화 중에는 비인격적인 발언이나 대가성 요구, 위협을 주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신고인의 입장에서 보면, 재계약 시점에서 연장 결정을 가진 직장 상사가 계약 내용을 언급하면서 신고인과 대화를 한 것은 고통을 주었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대화 내용은 신청인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업무의 개선을 요구하는 면담이었고, 인센티브 지급에 대해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미리 알려주는 정도였다. 신고인은 골프접대 요구나 해외연수 등에 대해 언급했지만, 그 부분을 직접적으로 요구한 것이나 구체성을 입증할 자료는 없었다.    <사례 2> 1-1. 신고내용 1 [폭언, 시간외근무 신청 제한] 신고인은 양00(36세)은 A 기술센터 대리로 근속기간은 6년이고, 피신고인 김00(45세)은 A 기술센터 센터장으로 근속기간은 18년이다.   다음은 신청인이 2023년 12월 21일 아침 피신청인과의 대화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신고한 내용이다. 신청인은 회사의 안내메일에 따라 시간외근무가 예정된 연말일정을 참고하여 시간외근무수당 승인을 목적으로 한 결재를 올렸다. 이를 인지한 센터장인 피신고인이 다음날 “거지 새끼냐. 돈이 궁하냐?” 등의 언행을 하였다. 이 폭언으로 인하여 실제로 연말에 밤샘근무 등 시간외 근무를 실시하고도 결재를 올리지 못했다. 연초에도 연장근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눈치가 보여서 연장근로 수당을 신청하지 못했다.    1-2. 신고내용 2 [사적 용무 지시] 다음은 2024년 3월 19일 10시경 신고인이 야간근무를 하고 퇴근 중에 피신고인에게 업무 관련된 전화를 받은 내용이다. 당일 신고인이 야근을 하고 퇴근하던 중 갑작스럽게 센터장에게 전화가 와서 주차 등록이 필요한데 방법 좀 알려 달라고 하였다. 야근 후 지하철로 퇴근 중이라 휴대전화로 그룹웨어에 접속하여 접속 웹 사이트 주소 및 계정 정보를 찾아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달하였다. 당시 통화 상황은 바로 처리해 달라는 요청이라 어떻게 해서든 빨리 처리해줘야 한다는 생각을 하였다. 이 업무 외 시간에 걸려온 전화는 야간 근무 후에 퇴근 중인 근로자(신고자)에게 다시 업무 관련하여 일을 처리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사용하게 하였다.    2. 사건 조사 및 위원회의 평가 상기 첫번째 사건은 상급자인 센터장이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청구권에 대해 폭언을 한 것이다. 피신고인의 “거지 새끼냐. 돈이 궁 하냐?” 라는 폭언은 신고인이 연장근로를 하였지만, 연장근로수당을 신청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가져 갔다. 센터장의 폭언과 법에 보장된 연장휴가 수당을 청구하지 못하게 한 행위는 상급자가 지위를 남용하여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신고자의 권리를 박탈한 것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이 된다. 비록 폭언 등이 일회성에 그친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로 인해 신고인과 그 동료들이 법에 보장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여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것이다. 그러나 두번째 사건은, 신고인이 업무 종료 후 퇴근 중에 피신고인이 회사의 업무에 대해 전화를 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문의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냈다. 일반적으로 퇴근후에 피신고인에 신고인에게 전화를 해서 업무에 대해 확인한 내용으로 신고인에게 괴롭힘을 주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는 정도로 일반인의 기준으로 볼 때, 충분히 수용할 정도의 내용이지 괴롭힘 까지 인정할 정도는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사례 3> 1. 신고내용 [폭언, 유형력 행사 등] 신고인 안00(29세)은 A 기술센터 주임으로 직장에서 8년째 근무 중이고, 피신고인 김00(45세)는 A와 같은 직장 센터장으로 18년 째 근무 중이다.   신고인은 2024년 6월 12일 기술센터 센터장(피신고인)으로부터 폭언과 폭력을 당했다고 신고하였다. 신고인은 피신고인의 연락을 받고 회의실로 갔는데, 센터장은 고객으로부터 컴플레인을 들었다고 신고인에게 10여분간 폭언을 하였고, 심지어 신고인의 귀를 잡아당겼다. 이후 피신고인은 A에게 당일 폭력행위에 대한 인정과 함께 미안하다는 사과를 조롱 섞인 웃음과 함께 해 극심한 스트레스와 무력감을 느끼게 하였다.     2. 사건 조사 및 위원회의 평가 2024년 7월 9일 신고인은 피신고인에게 폭력행위를 당했다고 신고를 하였다. 이에 회사는 7월 11일 신고인에 대해 대면 조사를 하였다. 7월 16일에는 같은 동료를 참고인조사 하였다. 조사결과, 2024년 6월 12일 업무상 하자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귀를 잡아 당기면서 신청인을 훈계하였고 폭언까지 하였다는 사실은 모두 사실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피신고인은 귀를 잡은 것은 사실이지만, 집중을 시키기 위해서 잡은 것이지 당기지는 않았다고 진술을 하였다. 이 사건과 별도로 신고인은 피신고인으로부터 오랫동안 괴롭힘을 당하였고 진술을 하였다. 이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위축되었고 이후로 매일 잠을 잘 수가 없어 수면제에 의존하여 지내고 있고, 가정관계나 직장 관계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다. 특히 회사에 출근하게 되면 피신고인으로부터 어떤 질책을 당하지 않을까 싶어 늘 가슴이 뛰고 혈압이 상승한다고 진술하였다. 관련하여 구체적인 병원 진단 관련 기록은 제출하였지만, 신고인이 피신고인으로부터 폭언이나 폭행을 당했다는 다른 사실관계에 대한 입증 자료는 제출하지 못했다.  본 사건에 대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폭언을 한 사실과 귀를 잡아 당겼다는 사실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였다. 참고인의 진술과 신고인의 구체적인 진술을 확인하고, 피신청인이 오랫동안 신청인에게 업무의 적정 범위를 넘는 폭언을 하였거나 업무상 괴롭힘을 준 사실을 인정하였다. 심의위원회에서 피신청인이 직장 내 직책상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의 적정한 범위를 넘어 신고인에게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었다고 인정하였다. 그리고 당장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업무상 분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피신청인에게는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로서 엄중한 징계를 통해 경고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인격교육 수강을 해야 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 Read more

전주시설공단, ‘365+클린룸’ 프로젝트 추진…쾌적한 공중화장실 조성!

▲사진*체계적 관리를 위해 각 공중화장실에 부착된 QR코드 [전북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주시설공단(이사장 이연상)이 공공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공중화장실을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365+클린룸’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공단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는 공중화장실의 위생 수준을 끌어올리고, 이용자 편의를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10일 밝혔다. 365+클린룸’ 프로젝트로는 시설장 내 화장실 번호 부여와 시설물 점검 및 보수 확대, QR 매일 점검표 운영, 시민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개선 등이 주요 내용이다. 공단은 각 화장실에 개별 번호를 부여하고, QR코드를 활용해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관리 계획을 마련했다. 또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시설물 점검으로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설문조사도 정기적으로 실시해 시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이연상 이사장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체계적인 관리로 깨끗하고 쾌적한 화장실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을 통해 공공시설 관리 수준을 한층 더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Powered by WPeMatico 공유기사 보기 공유기사 : 소비자저널 보도자료통합센터

군산시, 1인가구 안심홈세트 지원사업 접수!

▲사진*군산시 1인가구 안심홈세트 지원사업 포스터 [전북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군산시가 1인 가구, 한부모가정 등을 위한 ‘1인 가구 안심홈세트 지원사업’에 나선다.  군산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른 범죄 예방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시민들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고 1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군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1인 가구 또는 한부모 모자 가구로, 전월세보증금(전세 환산가액) 2억 원 이하 또는 건축물 시가표준액 2억 원 이하의 주택 거주자면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가구는 현관문 이중잠금장치, 창문 잠금장치, 휴대용 비상벨, 스마트 문 열림 센서, 송장 지우개 등 5종의 방범용품 중에서 최대 3종을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군산시 여성가족청소년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하거나 이메일 및 네이버 폼을 통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제출 서류는 군산시청 누리집(고시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집 기간은 10일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이다. 시 관계자는“이번 사업으로 여성들이 보다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데 도움을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Powered by WPeMatico 공유기사 보기 공유기사 : 소비자저널 보도자료통합센터

농촌진흥청, 시설채소 바이러스병 체계적 관리 당부…의심 식물체 진단 빨리해 확산 막아야!

▲사진*토마토반점위조바이러스 감염 고추 [전북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기후변화 영향과 시설 채소 재배 증가로 고추, 토마토, 오이 등에서 바이러스병 발생이 급증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올 3, 4월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되면서 원예작물 바이러스병을 옮기는 해충 밀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10일 밝혔다.   시설채소 바이러스병은 주로 진딧물, 가루이, 총채벌레 등의 해충을 매개로 감염된다. 대표적으로 오이모자이크바이러스(CMV), 토마토반점위조바이러스(TSWV), 호박황화모자이크바이러스(ZYMV), 토마토황화잎말림바이러스(TYLCV) 등이 있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종은 본밭에 심었을 때 수확량이 줄고 품질이 떨어진다. 바이러스병은 일단 감염되면 치료할 수 있는 약제가 없으므로 건강한 모종을 생산하고 사전에 전염원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농가에서는 검증된 종자를 선택하고, 되도록 바이러스 저항성 품종을 구매한다. 고추의 경우, 오이모자이크바이러스와 토마토반점위조바이러스에 저항성 있는 품종, 토마토는 토마토황화잎말림바이러스에 저항성이 있는 품종 종자를 구매한다.  아울러 시설 관리도 병행한다. 육묘장 바깥에 있는 잡초로부터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이 크므로 출입구와 측창에 방충망을 설치해 병원균과 해충을 미리 차단한다.  육묘 판 바닥과 주변을 정기적으로 정리, 소독하고 덫(트랩)을 설치해 해충을 방제한다. 진딧물이나 가루이 방제에는 노란색 끈끈이 덫(트랩), 총채벌레 방제에는 청색 끈끈이 덫(트랩)을 설치하면 효과가 높다.  약제로 해충을 방제할 때는 작물과 해충에 따라 등록된 약제를 교차 살포한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원예특작환경과 최경희 과장은 “봄철에는 바이러스병을 옮기는 매개 해충을 집중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며 “바이러스병이 의심되는 농가에서는 가까운 농업기술센터나 농업기술원, 전문기관에 의뢰해 병 감염을 진단하고 피해 확산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owered by WPeMatico 공유기사 보기 공유기사 : 소비자저널 보도자료통합센터

전북자치도, 전북지역특화형 비자 확대…외국인 유입으로 지방소멸 위기 대응!

▲사진*전북특별자치도청사 전경 [전북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북자치도가 지방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키 위해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을 확대하는 등 외국인 정착 지원책을 강화한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올해부터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은 운영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며, 인구감소관심지역인 익산시까지 대상 지역을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또한 전북자치도는 기업당 외국인 고용 가능 인원을 기존 최대 20명에서 50명으로 늘리고, 모든 업종에서 외국인 취업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해 외국인 인재 유입을 더욱 활성화할 예정이다. 전북자치도는 도지사 추천을 통해 외국인이 장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번 정책을 지방소멸 대응 전략의 핵심으로 삼고 있다.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키 위해 외국인 유입을 적극 장려하는 것이 목적이다. 올해 모집 대상은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숙련기능인력(E-7-4) ▲지역특화 외국국적동포(F-4-R) 등 4가지 유형이다. ‘지역특화 우수인재(F-2-R)’는 유학생(D-2, D-10)과 전문인력(E-7) 등을 대상으로 하며, 인구감소지역에서 거주·취업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기업별 외국인 고용 가능 인원이 기존 최대 20명에서 50명까지 확대됐으며, 취업 업종 제한이 폐지돼 다양한 분야에서 외국인 우수 인재 채용이 가능하다. 올해 신설된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은 2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 근로자(E-9, E-10, H-2)를 대상으로 하며, 도내 인구감소지역 10개 시군과 인구감소관심지역인 익산시까지 시행된다. 기존 단순노무 종사자들도 숙련기능인력으로 전환해 장기 정착할 기회를 얻는다. ‘숙련기능인력(E-7-4)’은 전북 도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E-9, E-10, H-2)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한국어 요건이 완화돼 비자 발급 후 2년 내에 충족하면 되도록 기준이 조정됐다. ‘지역특화 외국국적동포(F-4-R)’는 외국 국적 동포 및 그 가족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할 경우 발급된다. 배우자도 취업이 가능하며, 취업 업종 제한도 완화된다. 가족 단위의 정착을 유도해 지역사회 내 생활 인구를 늘리는 것이 핵심 목표다. 전북자치도는 외국인 유입이 단순한 노동력 확보를 넘어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직결된다고 판단하고, 정착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전북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정착 초기에는 생활필수품과 정착 안내서가 포함된 ‘전북사랑 키트’를 제공한다. 또한, 한국어 교육과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지원해 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을 돕는다. 외국인과 기업 간 일자리 매칭을 위한 취업박람회와 기업 현장 설명회를 적극 운영해 외국인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기반 비자로 전환한 외국인에게는 비자 승급 지원금 30만 원을 지급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 전북자치도는 단순히 외국인을 유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통합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지역 역사와 문화를 배우는 탐방 프로그램을 마련해 지역 정체성을 이해하고, 지역 주민과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외국인과 지역 주민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백경태 전북자치도 대외국제소통국장은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정착 지원 정책은 인구 감소 문제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며, “앞으로도 외국인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은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외국인 인구를 유치해 경제와 지역사회를 활성화하는 정책이다. 특히, 2022년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가 정부에 건의한‘인구 10% 범위 내 비자 추천 권한을 단체장에게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법무부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현재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Powered by WPeMatico 공유기사 보기 공유기사 : 소비자저널 보도자료통합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