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에스에이시 여대성 대표, 보안솔루션 특별 강연 박수 받아

▲사진=보안솔루션 특강을 청취하고있는 관계자들 ⓒ강남구 소비자저널   [강남구 소비자저널=편집국] (주)에스에이시(대표이사 여대성)는 지난 8월 30일(금) 오후 2시 서울시 구로구 소재 에스에이시 본사에서 전국에서 참석한 관계자들을 상대로 보안 솔루션 등에 관해 열강해 박수갈채를 받았다.   강연에 앞서 세이프폰체인, 세이프월렛, 세이프가드, 세이프톡 세계화를 위해 강남구 소비자저널과 전략적업무협약 체결해 의미를 더했다.   (주)에스에이시는 보안 전문회사로 지난 7여년 동안 최고의 … Read more

(주)소소생생, 소소생생기자단 1기 수료식 및 위촉식 거행

  [강남구 소비자저널=정현아 기자] (주)소소생생은 소소생생기자단 1기 수료식을 9월 3일 오후 5시 부터 (주)소소생생 본사에서 진행했다. 제1기 전문기자단 교육과정을 마치고 수료증과 기자증을 받았다.  수료식은 문영산본부장의 출석체크로 시작됐다. (주)소소생생 제1기 전문기자단은 지난  7월 23일(화)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기자교육을 4회 정규과정과 4회 복습과정으로 진행했었다. 소소생생기자단 1기 수료식에서  강남구 소비자저널 김은정 대표는 소소생생 기자단의 노고를 격려하며, 소소생생 전문 기자단으로서 소소생생 프로젝트를 … Read more

사회복지학과 10년 예명대학원대학교_박사과정 21기 신입생 환영회 가져

▲사진=예명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학 박사과정 21기 신입생 환영회 ⓒ강남구 소비자저널 ▲사진=예명대학원대학교 전경 ⓒ강남구 소비자저널 [강남구 소비자저널=정현아 기자]  예명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원장 최재곤, 이하 최원장)는 지난 7일(토) 오후 5시 30분 서울시 서초구 소재  한 식당에서 에서 사회복지학 박사과정 21기 입학 환영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예명대학원대학교는 학문의 깊은 연구를 통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석박사 과정으로 이루어진 대학원 중심의 학교로, 일동그룹의 ‘인류의 건강과 … Read more

[정봉수 칼럼] 휴업수당의 법적 요건과 구체적 사례

▲사진=정봉수 강남노무법인 대표노무사 ⓒ강남구 소비자저널     사업장이 폐쇄되고 공장가동을 중단하게 되면 거기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생계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급여로 보장하고 있다. 또한, 사업주 입장에서도 사업 지속이 불가능할 정도로 기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휴업수당을 감액하는 것도 가능하다. 민법에서는 사용자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근로자가 휴업하는 경우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고(제538조),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이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기술하고 있다(제537조). 즉, (i) 임금 100% 지급, (ii) 휴업수당 지급, (iii) 휴업수당 감액, (iv) 무급 휴업을 하는 경우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에 따른 휴업수당의 법적기준을 이해하고, 관련된 사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    <휴업수당의 법적 기준>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또는 통상임금의 100%)을 지급하여야 한다(제46조 제1항).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법정휴업수당에 미달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6조 제1항). 휴업보상제도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휴업보상 지급규정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09조).  휴업수당은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이유로 근로를 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일정한 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이와 함께 사용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까지 법정휴업수당 지급을 강제한다면 사용자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어 기업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기업의 파산을 촉진하는 결과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휴업보상에의 감면규정을 두고 있다.  ‘휴업’이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휴업과 관련된 민법 조항은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항으로 근로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 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용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근로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아니라 사용자에게 임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민법 조항은 사용자의 고의나 과실 등을 증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민법상 위험 부담 법리에 의존하지 않고도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휴업보상제도를 두고 있다.   2. 휴업수당의 지급요건   휴업의 요건으로  첫째,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사용자의 세력권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유를 말한다.    둘째, 불가항력으로 인한 휴업이 아니어야 한다. 불가항력이란 휴업의 사유가 외부로부터 발생하여 사용자의 권한 범위 밖에서 발생한 사유를 말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자연재해, 전쟁, 지역의 대규모 정전사태 등이다.    셋째, 휴업을 할 것을 전제로 한다. 휴업은 전면적 휴업도 될 수 있고, 부분적 휴업도 될 수 있다.     3. 휴업수당의 규모  (1) 임금 전액지급 사용자의 자신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휴업하는 경우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여기에는 정당한 사유없는 대기발령, 강제휴직, 부당해고 등이 해당된다. 이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거하여 사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근로자가 휴업하는 경우의 휴업수당이 아니라 임금 100%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민법 제538조의 제2항에 의거하여 중간이익을 공제할 수 있다.  (2) 휴업수당 지급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생긴 경영장애로 자금난, 원자재 부족, 주문량 감소, 시장불황과 생산량 감축, 모회사의 경영난에 따른 하청공장의 자재부족이나 자금난에 의한 조업단축 등으로 인한 휴업을 말한다. 사업장의 일부만 휴업하는 경우나 1일 근로시간 중 일부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에 부분휴업 수당을 지급한다.  (3) 휴업수당의 감액  휴업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이다(근기법 제46조제2항). 이는 기업의 도산이 예상될 정도의 피해가 예상될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법정 휴업수당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휴업수당 감액요건에는 (i) 실질적 요건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할 것을 요하며, (ii) 절차적 요건으로 노동위원회의 승인으로 요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사업계속이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노동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해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휴업수당의 지급을 면하거나 감액할 수 없다.   휴업수당 감액수준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하의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전액 감액도 가능하다.  (4) 무급휴업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생긴 경영장애로서 자금난, 원자재 부족, 시장불황 등으로 인한 경우를 말하며 천재지변이나 재난과 같이 사용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는 사용자의 지배관리가 불가능하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다. 이때에는 노동위원회의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휴업수당 지급의 의무가 없다.    <휴업수당의 적용사례>    1. 임금전액 지급 (1)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해고당사자의 근로자 지위는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 되고, 근로자가 그간 근로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니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의 전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2)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차량승무정지(배차중단) 조치가 부당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라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사용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전액에 대한 청구권도 동시에 발생한다. 2. 휴업수당 지급 (1) 원청업체에 대한 작업중지명령으로 인한 하청회사의 휴업은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사유로 휴업한 것으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청업체의 유해화학 물질 제거 작업에 따라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의 출입이 제한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라면, 이는 사용자의 세력범위를 벗어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보기 어렵다.   3. 휴업수당의 감액 (1) 만두파동 이후 3개월 이상 회사 매출이 제로에 가까운 급감, 재고량 증가로 부평공장을 폐쇄하였다. 이로 인하여 약 80명의 근로자를 정리한 사실 등의 경영상 어려움이 인정된다. 앞으로도 소비자의 신뢰가 회복되지 않는 한 정상조업이 어려운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 감액에 해당된다(인천지노위 04휴업1). (2) 부도에 따라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이후에도 적자가 누적되고 있고, 경영정상화를 위한 대안이 존재하지 않아 회사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나 회사매각도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 경우에는 부득이한 휴업상태가 휴업수당의 감액 사유에 해당된다 (인천지노위 00휴업1). (3) 원인 미상의 화재발생으로 인한 기업이 부도 직전까지 가는 경영상 긴박한 상태의 도래는 사용자로서도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휴업수당을 감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중노위 89휴업1).   4. 무급휴업 (1) 제3자의 출근방해로 인한 피치못할 휴업기간에 대하여 사용자가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 징계처분으로서 정직, 출근정지, 질병 등에 따른 결근이나 휴직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고 이는 휴업수당 지급사유가 되지 않는다.   휴업수당제도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근로제공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휴업수당을 지급하여 근로자의 생존권의 보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현재,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의 확산으로 인해 기업과 근로자 모두 힘든 시기를 맞고 있다. 기업에서 수입이 없이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경영의 어려움에 처할 것이고,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무급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생존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불가항력적 사태를 맞은 때에는 고용보험 기금지급을 통해 고용을 보장하는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사진=휴업수당 법적 … Read more

쥬니어모델 황지섭군, 2024 서울웹페스트 사랑 받아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쥬니어모델 황지섭군이 지난 9월 4일부터 서울시 강남구 소재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열린 2024 서울웹페스트에 모델로 참가해 많은 사랑을 받았다. Powered by WPeMatico 공유기사 보기 공유기사 : 소비자저널 보도자료통합센터

지난해 사이버사기 피해액 1조 8,111억원…4년새 8배 늘어

▲사진*국회의원 한병도 [전북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지난해 사이버사기 피해액이 1조 8,111억원을 기록하며, 2022년에 비해 6,458억원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이버사기 피해액은 2019년 2,222억원에서 2020년 3,326억원, 2021년 1조 1,719억원, 2022년 1조 1,653억원, 2023년 1조 8,111억원으로 4년 새 8배 이상 늘었다. 해당 범죄 발생 건수는 2019년 13만 6,074건, 2020년 17만 4,328건, 2021년 14만 1,154건, 2022년 15만 5,715건, 2023년 16만 7,688건을 기록하며 최근 2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금년 6월까지도 이미 11만 2,473건이 발생해 전년도 규모를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반해 검거율은 2019년 77.6%에서 2020년 73.0%, 2021년 72.2%, 2022년 70.2%, 2023년 58.0%로 매년 하락 추세에 있었고, 올해 6월 기준 검거율도 50.4%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과 2023년을 비교하면 사이버사기 발생 건수(15만 5,715건→16만 7,688건)와 피해자 수(17만 6,769명→21만 2,960명), 피해액(1조 1,653억원→1조 8,111억원)이 모두 늘었으나, 검거 건수(10만 9,250건→9만 7,243건)와 검거율(70.2%→58.0%)은 되려 줄었다. 한병도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경찰청이 사이버사기를 7대 악성사기에 포함하고, 척결을 공언했으나 ‘공염불’이었음이 드러났다”고 비판하며, “피해는 급증한 데 반해 매년 검거율이 낮아지는 상황을 보면, 과연 정부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청은 말로만 ‘범죄 척결’을 말할 것이 아니라, 수사역량 강화에 전력을 다해 민생경제 침해 범죄를 뿌리 뽑아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Powered by WPeMatico 공유기사 보기 공유기사 : 소비자저널 보도자료통합센터

“예명에서 사회복지를 꿈꾸길 잘했다”_ 21기 신입생 환영회

▲사진=예명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학 박사과정 21기 신입생 환영회 ⓒ강남구 소비자저널 [강남구 소비자저널=정현아 기자]  예명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원장 최재곤, 이하 최원장)는 지난 7일(토) 오후 5시 30분 서울시 서초구 소재  한 식당에서 에서 사회복지학 박사과정 21기 입학 환영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21기 박사과정 입학을 축하하기 위해 원장, 교수, 많은 선후배들이 참석했으며, 입학 환영회 후 다과회를 통해 서로 소통하는 등 축제의 분위기가 이어졌다.  … Read more

전주시, 야간연회 풍패지관 개최…전통문화예술공연 선보여

▲사진*야간연회 풍패지관 [전북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주시에서 전주의 밤을 낭만적으로 물들인 야간연회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전주시는 7일 전주 풍패지관(객사)에서 일반시민과 관광객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야간연회 풍패지관’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에 이어 다시 찾아온 이번 야간연회 프로그램은 조선시대 외국 사신 등 귀빈들을 맞이하는 장소인 풍패지관에서 500년 전 열렸던 야간연회를 모티브로 시대를 초월한 운명적 사랑 이야기를 각색해 애니메이션과 전통문화예술공연이 결합된 복합공연으로 꾸며졌다. 구체적으로 조선의 밤을 즐길 야간연회 풍패지관은 △환영의 밤(풍패지관 역사소개 애니메이션 스크린 상영) △별똥별의 전설(새로운 사랑과 인연이 시작되는 풍패지관의 이야기로 구성한 전통무용공연) △연회의 불꽃(야간연회의 하이라이트로 배우의 연기와 탱고공연) △커튼콜(공연자 및 관객이 함께하는 댄스무대)의 총 4가지로 구성됐다. 또한, 시는 오는 10월 12일까지 매주 토요일 밤 무료로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야간연회 풍패지관에 이어 오는 10월에는 야간관광 특화도시 전주의 인기 야간프로그램인 팔복예술공장 ‘Club The 8’도 추진하는 등 야간관광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노은영 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야간관광 특화도시 사업을 통해 도시의 매력을 한층 더 가미하고, 다양한 야간 관광객 유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이다”며 “전주 관광 체류 일수 증가와 관광 경쟁력 확보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행사 일정 등에 대한 사항은 ‘야간관광 특화도시 전주’ 공식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다.   Powered by WPeMatico 공유기사 보기 공유기사 : 소비자저널 보도자료통합센터

마스터피스 페스티벌 ‘대한민국 천재 작곡가 10인, 그들의 보석이 빛난다’ 카피로 시장 출시

명품 경쟁력과 신(新)상류층 사회를 만드는 정신적 플랫폼 역할 할 터   ▲사진=마스터피스 페스티벌(로고 캐리그라피 임정수 작가) ⓒ강남구 소비자저널   [강남구 소비자저널=탁계석 칼럼니스트]   지난 9월 6일 오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서울 종로구)에서 국공립예술대학 학장협의회(회장 김건수) 소속 학장들이 한자리에 만났다.   유인촌 문화체육부 장관이  예술대학의 현안을 살펴보고 지속적인 한류 확산을 뒷받침할 방안을 논의한 것이다. 이러한 적극적인 행보는 지금까지 없었던 거의 초유의 … Read more

전주시설공단, 추석 연휴 실외 체육시설 무료 개방…사전 예약 신청 접수

▲사진*덕진체련공원에서 족구를 즐기고 있는 시민들 [전북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주시설공단(이사장 구대식)이 이번 추석 명절 연휴에도 실외 체육시설을 무료로 개방한다. 공단에 따르면 추석 연휴에 무료로 개방하는 실외 체육시설은 총 6개로 월드컵경기장 풋살구장과 덕진체련공원, 솔내생활체육공원, 완산생활체육공원, 아중체련공원, 고덕생활축구장이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사전 예약 후 이용이 가능하며,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의 예약 신청 기간에 예약을 신청하면 되고, 경합 시 추첨을 진행하며, 추첨 결과는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덕진체련공원과 솔내생활체육공원, 아중체련공원, 고덕생활축구장은 추석 전날인 16일부터 이틀간 무료로 개방한다. 또 완산생활체육공원과 월드컵경기장 풋살구장은 추석 당일인 17일부터 이틀간 무료로 운영한다. 이들 체육시설에서 테니스와 정구, 축구와 풋살, 족구 등을 즐길 수 있다.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각 시설당 최대 2시간 이용할 수 있다. 구대식 이사장은 “이번 추석도 공단과 함께 건강하고 즐거운 연휴를 보내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더욱 다양한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전주시설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Powered by WPeMatico 공유기사 보기 공유기사 : 소비자저널 보도자료통합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