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이달 말까지 동물 등록 자진 신고…2개월령 이상은 동물등록 의무대상

▲사진*장수군 반려견등록 포스터

[전북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장수군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과 유실·유기를 방지하기 위해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오는 30일까지 운영한다. 

장수군에 따르면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이후 10월부터 한 달 동안 반려견 출입이 잦은 공공장소에서 동물등록 위반 여부를 집중단속할 예정이다고 6일 밝혔다.
 
등록 대상은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로 동물등록 신청은 거주지와 관계없이 관내 동물등록 대행 기관(동물병원)에서 등록할 수 있다. 

동물등록은 무선식별 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 방식과 목걸이 등의 형태로 체외에 부착하는 외장형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또한 고양이의 경우 선택 사항이며 동물등록대행사인 동물병원에서 내장형으로 동물등록이 가능하다.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을 시에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변경사항(소유자 및 주소 변경 등)을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동물등록 변경 신고(소유자 주소·연락처, 등록동물 죽음·분실)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변경할 수 있으며, 소유자 변경 및 동물 상태 변경(분실·사망·회수·중성화)의 경우 정부24 또는 장수군청 축산위생과(063-350-2436)에 방문해 변경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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