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ESM 제20250318001 ](가칭) 소비자유통협동조합 창립총회 및 부대행사 개최 공고
오는 3월 29일 (토) 오후 3시부터 공식 창립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니 기존 회원분들 및 조합 설립에 참여하실 여러분은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의 공지 내용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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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5. 3.29. (토요일) 오후 3시부터
⭕ 장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작대로 108 (방배동, 디오슈페리움2) B2F 202호
⭕ 조합원 자격요건
가.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는 자.
나. 조합 설립에 동의하는 발기인 전체.
⬛ 의결 사항
가. 제 1호 의안 : 정관(안) 및 규약, 본점 승인의 건
나. 제 2호 의안 : 임원 선출의 건 (이사장, 이사, 감사).
다. 제 3호 의안 : 2025년 사업계획서(안)과 수입, 지출예산서 승인의 건
라. 제 4호 의안 : 창립사항 보고의 건.(설립경비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
마. 제 5호 의안 : 협동조합기본법에 기초한 조합간 연합 및 타 기관격 협단체와의 연합 구성 승인의 건.
바. 기타의 건
⬛ 설립추진위원회 발기인 준비모임 진행 과정
가. 1차 준비모임 (종료)
나. 4차 준비모임 (종료) 일시 : 2024. 7. 23 (화) 오전 11시~ 3차 준비모임 장소 ;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 번지 1 층 727-1 안건 : 창립총회 및 조합원행사에 관한 실무에 관한 건.
다. 5차 준비모임(종료) 일시 : 2025. 3. 22.(토) 오전 11시~오후 1시 : 유기영 간사 선출, 창립총회 준비 등.
※ 창립총회 공고는 총회개최일 7일 전까지 해야 함(법 제28조⑤, 영 제6조①)
(예) 7.20일에 창립총회를 개최한다면, 민법상 기일 기산에 따라 20일이 아닌19일부터 역산하여 7일째가 되는 13일부터 공고기간 계산에 포함되므로 12일(공고당일과 총회 개최일은 공고기간 계산에 포함되지 않음) 까지 공고하여야 함.
◈ 공식 홈페이지 (예정) :
◈ 준비사항 : 인감증명서 3통, 주민등록등본 3통, 초본 3통 (이사, 감사, 이사장), 인감도장, 출자금
◈ 원본 기사보기 : 행사 공고문 보기
※ 공고일 : 2025. 3. 18. (화) 오전 11:30
(가칭) 소비자공유 협동조합 발기인 대표 김종선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