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호우재난으로 피해 입은 김제시민들을 대상으로 금융감독원과 함께 금융지원 서비스를 실시한다.
김제시에 따르면 수해피해 가계에 대한 주요 지원내용은 시민들에 대해 ①긴급생활안정자금 대출, ②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지원, ③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지급, ④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 ⑤연체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등이다고 19일 밝혔다.
수해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①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 ②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지원, ③연체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금융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하는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아 지참해야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전북지원(063-250-5000)으로 문의, 확인 할 수 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분들이 많은 혜택을 봤으면 좋겠다”며 “특히 정부나 금융회사에서 먼저 전화나 문자를 통해 재해피해 상품 가입 등을 권유하지 않으니, 본 금융지원과 관련한 보이스피싱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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